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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등급과 점수 정률제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기준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산 적은데 더 낸다…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개편 필요'www.hankyung.com

월 부담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법인설립을 고민하는 상담을 종종 진행하면서
재산쪽 건보료 체계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최근 상담 했던 건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월 200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

2025년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추가 취득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예상되어

법인설립을 고민하는 건
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계산을 하기 전에는
부동산 추가 취득액이
취득원가로 11억원 상당이니

재산점수가 크게 증가하여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
법인설립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변경되어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후 비용과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 부담액을 고려했을 때

구지 법인설립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가 증가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025년 부과점수 당 검강보험료는
208.4원 입니다.


재산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가한 재산금액에 대항하는 구간의 점수를
적용합니다.

재산금액은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재산가액의 100%
전/월세금액은
[보증금 + (월세금액 * 40)] 의 30%를 적용하되

기본공제 1억원이 존재합니다.

재산금액 계산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 - 1억원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지가 않죠.

제가 상담한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주택자 주택 재산세 과표합 : 2,040,600,000
-상업용건물(토지): 504,937,859
-상업용건물(건축물): 189,000,000
-보증금,월세 없음

: 재산점수 1511점

위의 사례는 소득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만 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가 20억이 넘으며
이는 시가로 따지면 40억 상당입니다.

상업용의 경우 근린상가라서
주택과 함께 있어
정확하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시가가 얼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주택포함 취득원가가 20억 상당입니다만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30만원대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추가 부동산 취득 (시가 10억-12억) 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재산증가로 인한 건보료 증가액은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인설립으로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세이브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은

최대치로 잡아도 40-50만원 대

그런데.. 법인운영에는 매달 기장료, 세무신고비용 등
최소 15 - 30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만 생각해서는
그리 큰 금액을 세이브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소득분산이 가능하여
개인소득이 줄어든다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부동산 규모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는
등급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사람의 점수당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로의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 개편된다면
위의 고객의 사례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액이
지금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시 법인설립부분을 고민해봐야겠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상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세금보다 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컨텐츠, 상담서비스 등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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