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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TR 분배가능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Kodex 미국S&P500TR,미국나스닥100TR)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지난 주 발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ETF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큰 이변이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ETF 상품에 각 운용사들의
발빠른 대응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ETF 분배유보 가능 범위에서

이자와 배당을 제외

국내주식형 ETF 는 유지 가능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이때의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대해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 펀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따라서, ETF 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분배를 해야 하고

분배를 미룰 수 있는 유보가능소득은
소득령 26조의 2 1항 2호 각 목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2024.12.31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2024.12.31 개정)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4.12.3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2024.12.3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2024.12.31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2024.12.31 개정)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2024.12.31 개정)


ETF TR 상품의 경우
유보 가능한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
2025.7.1 부터 발생하는 펀드의 이익 중
이자와 배당은
유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내주식형ETF 는 이자배당 유보 가능)

이에 따라,
TR 상품의 운용전략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주식형 ETF 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 는
기존의 TR 운용방식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바뀌는 ETF 는 해외형ETF 입니다.


개정안이 발표 된 이후
기존 TR ETF 에 대해 TR 의 기능을 없애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ETF 가
그대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했고

TR ETF 상품 중 가장 큰 규모인
KODEX 미국 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을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이
TR의 기능만 제외하고
분기별 배당을 하여
기존의 ETF 를 운영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이 25.7.1 이후 이므로
SOL, ACE, TIGER ETF는
아직 공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같은 방식으로 조만간 공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TR 상품 변경 공지

다음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상품 변경 공지 정리자료 입니다.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상품명이 바뀌고
분기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ISA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당장은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세후소득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관리 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에서
KODEX S&P 와
나스닥 100TR ETF 를
둘다 신경쓰지 않고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자동적립식 매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일에 맞춰서
자동매수를 걸어 놓는 방식으로
기존의 TR 처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동적립식 매수 기능이 없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TR ETF 변경사항으로 인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분배금이 지급 되기 전에
한번 씩 확인해 보면 좋을 거 같네요.

자동적립식 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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