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ETF의 절세계좌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중과세 과세이연 문제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펀드(ETF포함)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관련 기사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주말에서야 차분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해외 금융상품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현지납부세액을
-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해주고
-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
하던 방식에서
'25 시행 이후에는
- 국세청이 펀드에 환급하지 않고
- 투자자에게 소득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
으로 변경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세부담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만
절세계좌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지고
추후 인출 시 이중과세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갑자기 날벼락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의 변경이
절세계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축소
외국납부세액 발생대상 수익에 한함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세제혜택 중 하나는
내야 할 세금을
연금수령 시 또는 인출 시에 부담함으로써
계좌운용기간동안 과세 없이
온전한 세전금액을 재투자 하여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 었습니다.
이번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인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하여
이러한 과세이연효과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대표적인 미국배당ETF 인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ETF 를 거래하여
주당 분배금 40원/월 을 수령하였다면
그 동안은 40원을 전액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변경 된 후에는 40원 x 15% = 6원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과세된 후
34원을 재투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배금 40원의 원천이 모두 해외주식 배당임을 가정)

연금계좌와 같이
장기로 운영하는 계좌의 복리효과를 감안하여
매월 40원을 연 3% 수익률을 가정하고
20년간 투자한다면
투자수익은 약 3,565원 입니다.
반면, 매월 34원이라면
투자수익은 약 3,030원 입니다.
20년 뒤의 투자수익은
535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주의 수량과 연 3% 수익률로 가정했으니
수량이 많아지고 수익률이 커지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겠지요.
그럼
절세계좌에서의 해외ETF 투자
어떻해야 하나?
기재부는 투자자의 반발에도
기존과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은 없을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배당종목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투자 하는 전략이 아닌
여전히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는
성장위주의 종목을 선정하여 수익을 키우는 방향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없는
국내 고배당etf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복리효과를 누리는 방향 등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하거나
세후 배당수익을 재투자 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과세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3%,4%,5%_지방소득세 별도)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_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제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외납세액 공제변경 시행 이후에는
절세계좌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대상 배당 등 수익금은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 지급되며
추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만기/해지 시
비과세 분을 제외하고는 저율분리과세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 까지는
외국납부세액만 납부하게 되겠지만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과세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연금계좌는 외국납부세액을 이미 납부한 수익분에 대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니
이 또한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ISA 계좌에서 투자자가 미리 납부한 외납세액을
ISA 계좌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외납세액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적어도 ISA계좌에서의 이중과세는 조정되는 것이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 기록해뒀다 국내서 징수할 때 빼준다… 국세청 환급은 사라져biz.chosun.com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그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실제 적용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서
인출이 진행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소급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지는.....
가봐야 알듯하고요)
연금계좌 이중과세 반발 ··· 고심 깊어진 정부n.news.naver.com
연금계좌에서
이중과세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연금수급까지 시간이 있는 투자자는
ETF 종목을 변경하여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ETF 에 투자하고 있다가
이중과세 조정 방향이 나온 후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그나마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ISA 계좌나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미국ETF 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트랜드가 되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외국납부세액 이슈는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끔
외국납부세액 선환급 후 원천징수 제도가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이미 25년 시행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과 관련없는 국내 고배당ETF나
해외투자상품이지만 ETF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이 아닌 커버드콜ETF
배당위주가 아닌 매매차익 위주의 성장주ETF
포트폴리오로의 변경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위의 대안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