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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손자녀 증여 세대생략증여 시 고려할 점. 증여한도 합산과세 할증세율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증여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하는 증여를

세대생략증여

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 재산이 자녀에게 갔다가
자녀가 죽으면 손주에게 내려갈테니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미리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원래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쩍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식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 세금은?www.chosun.com

세대생략증여 시 고려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동일인합산과세
할증과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각 관계그릅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을 판단하므로
손자녀 기준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 할아버지와 할머니(친가,외가)는
직계존속으로 묶입니다.

손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엄마 또는 아빠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성년) 또는 2천만원(미성년) 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고
증여일 10년 이내 엄마아빠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자녀 기준 증여재산공제 10년 / 5,000만원

부모에게 증여받으면서 공제 적용 후

10년 이내 조부모에게 증여 받는다면

공제 적용 X


동일인합산과세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를 많이 받을 수록
증여재산이 누적되어
높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빠=엄마
할아버지=할머니

따라서, 아빠엄마와 할아버지할머니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1.12.2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따라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에게
동일인이 아닌 여러명의 증여자가 증여할 수록
부담하는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

이렇게 있다면 같은 금액을
아버지가->손자(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 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같은 금액을
할아버지가 -> 손자 / 아버지가 -> 손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
나눠서 하게 되면
납부하는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기사에서 예로 들었던 사례를 첨부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3.5억을 증여받는 것은 동일하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증여자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로 나누어 지니
1,400만원 줄어들게 되네요.


증여세율

세대생략증여가 일어나는 경우
아래의 증여세율 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 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30% / 40% 는 꽤 높은 할증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 재산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고
내 자녀에게 내려간 재산은 다시 손주들한테 가니

두번에 걸쳐저 세금내느니

할증되더라도

한번만 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단순한 사례로
2억원을 할아버지가 손자녀_성년 에게 증여했을 때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세금 낸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아버지가 손자녀(아버지기준 자녀)_성년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 손에 최종 남는 금액을 비교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예시로
증여재산공제 적용했으나 신고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
다른 증여는 없음

구분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2억원 증여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2억원 증여
산출세액2,000 만 원2,000 만 원
세대생략 할증과세600 만 원
증여세 #12,600 만 원2,000 만 원
증여세 납부 후 1.8억을 손자녀에게 증여
산출세액1,600 만 원
증여세#21,600 만 원
손자녀가 최종 받는 금액1.74억1.64억

할증세액을 내더라도
두번보다는 한번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세대생략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생략증여 시 체크해야 할
증여재산공제, 동일인합산과세, 할증과세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생략증여 이후에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하기 때문에
상속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세대생략증여와 상속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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