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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적용하는 세율도 다릅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021.12.28 신설) ]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2021.12.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이하 중략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각 부동산 별로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많이 쓰이는 공동주택가격
개별필지는 4월 말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됩니다.

구분시가표준액
주택
(건물 + 부속토지)
표준주택가격
개벽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표준지공시기자
개별공시지가
오피스텔
(부속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표준가격기준액× 각종지수(용도·층) ×면적×가감산율
오피스텔 외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면적×가감산율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


토지


건물의 경우
서울지역은 ETAX 사이트
그 외 지역은 WETAX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etax.seoul.go.kr

WETEX

wetaxwww.wetax.go.kr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이고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라면
개별단독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취득세율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주택이라면
무주택자가 상속받는지,
유주택자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계
주택유주택자 상속취득2.8%0.16%0.2%3.16%
무주택자 상속취득0.8%0.16%비과세0.96%

일반건물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계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 (농지 외)
2.8%0.16%0.2%3.16%

농지는 자경여부와 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계
농지2년 이상 자경0.3%0.06%비과세2.56%
2년 미만 자경, 비자경2.3%0.06%0.2%3.16%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누가 낼 지는 선택할 수있으나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는 없는 세금입니다.

상속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정도의 취득세가 들겠구나..
알고 있으면 상속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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