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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언제 어떻게 유산취득세 도입되나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입니다.

2025.3.12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이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시행예정시기는 2028년입니다.

세목 자체를 큰 틀에서 바꾸는 개정은
당장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25년 국회통과를 가정했을 시
2년정도의 준비시간을 갖은 후 시행을 하고자 하지만....

금투세에서도 경험했듯이

유산취득세 방식이

진짜 도입될까요?

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 그래도가 아닐 수 있으니
발표한 내용은 가볍게
'아 그래? 그런가보다..'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당시 재산가액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산세라고 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합니다.

받은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받은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납세의무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합니다.
*수유자: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개정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각자 부담하되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안좋다면
알아서 신고하면 되겠네요 ㅎㅎ


과세대상

유산세에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전까지 합산하는데

개정 상속세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이 때, 상속인,수유자는 10년 합산
그 외 제 3자는 기 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대표적인 며느리와 손주가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는 다면 10년 합산이 되어
기존의 5년보다 길어지게 되며,

제 3자에게 사전증여 (기부) 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제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가

인적공제로 흡수되어
상속인별 각자의 공제액이 차감됩니다.

현행 상속세에서는
자녀공제는 대부분 일괄공제 (총 5억원)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인적공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그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개편되면
직계존비속(예,자녀)은 5억원
기타상속인(예,형제)은 2억원이 적용되며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상속액을 줄여서
공제한도를 남기고
그만큼 자녀가 공제를 더 받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자녀가 세금 없이 받아가는 금액을
크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진짜 실행된다면
배우자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상속세와
재상속까지 감안하여 잔여인적공재액을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를
비교해 봐야 될거 같네요.


배우자공제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초과 시
min [ 법정상속분,30억]을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데

개정 상속세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마찬가지로 min[법정상속분, 30억]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30억 은
개정되지 않겠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정상속분 한도를 적용받았던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아직은 정부의 '안'일 뿐입니다.

이제 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으니
앞으로 진행될 단계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조금 더 현실화 됬을 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쓱 보는 정도면
충분할 거 같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에서 다룬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