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상폐 청산손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이 가능할까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투자했던 ETF 가 청산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25년 1월
실제로 아이온큐 3X 레버리지ETF 가 청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산당한 해외ETF 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이
다른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ETF 청산 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 시
다른 주식 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ETF 에서 발생한 손실이니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산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ETF 구분과 청산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TF 구분에 따른 과세방법
신탁형과 회사형
ETF 를 운용형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신탁형과 투자회사형이 있습니다.
투자회사형ETF의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이고
신탁형ETF의 투자자는 펀드(수익증권)를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상장ETF 는 신탁형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 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만약 투자회사형 ETF 가 있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고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라면
대주주 해당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회사형 ETF 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일은 없을겁니다.
이러한 과세방법을
해외상장 ETF 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지법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상품에
우리나라의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상장ETF 가
투자신탁형인지 투자회사형인지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서 과세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현지 상장된 상품에 대해
어디선가에서 상품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국내거래소로 정보를 심어줘야 하는데...
누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찾아보니, SPDR S&P 500 ETF Trust(SPY)는 투자신탁형
Vanguard ETF는 투자회사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하는 ETF 는
주식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TF 가 청산은
배당소득?양도소득?
ETF 청산에 따른 과세방법
ETF 가 청산되는 경우
청산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청산이란?
청산이라 함은, 청산주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자들에게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한 금액이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크다면
청산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펀드이기 때문에 이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의 경우,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작거나 없다면
배당소득은 -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니
손실은 손실로 끝나게 됩니다.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청산된 법인의 주주들의 입장에서)
청산을 위해 법인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유하던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주주들은 (잔여재산분배가액 - 주식의 취득가액) 만큼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는다면
의제배당소득은 0이 되어 손실은 손실로 끝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2009.12.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12.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12.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09.12.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개정) |
펀드든 주식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서는
청산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예규는
이런 청산 시 과세방법을 해외상장ETF 에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상장ETF 는 양도소득으로
해외상장ETF 의 청산소득은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양도소득과 통산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이지요.
먼가 이상하지요?
해외상장ETF는 매매해서 수익난 부분은
펀드로 취급하는ETF 임에도 무조건 양도소득이면서
청산손익은 펀드니깐 배당소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새로운 과세체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부터 발생한 투자손익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바꿀 의지도 없을테고요.
ETF 를 청산당한 투자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나마 대응책이라면
기초자산의 급락이 심상치 않으면
청산되기 전에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양도손실로 확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