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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준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세무사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입니다.

요즘 저의 블로그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들은
금융소득의 종류와 확인방법
홈택스 신고, 외국납부세액 등
금융소득과 관련된 글입니다.

특히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회가 늘면서
확실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기 (ft.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외국납부세액 확인방법, 홈택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blog.naver.com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소득구분 방법 (ft.금융소득종합과세 홈택스 신고방법,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소득구분 선택하세요)blog.naver.com

이미 관련 글들을 여러차례 써놓기는 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시
어떻게 신고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의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준비
신고방식의 선택


1. 금융소득의 확인

2024년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투자로 받는 배당금(분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포함


금융기관 발급 금융소득명세표 확인

금융소득은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명세표 / 금융소득내역서 등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표를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과세대상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예시
예시

홈택스 조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시면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를 O, X 표기하여 주고

이자 배당소득에 O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금융소득 조회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명세를 조회하면
주의문구를 꼭 확인해주세요!

현재시점 2025.05.09 에서
조회되는 금융소득은 4월 초 제출된 자료입니다.
즉 이후 금융사에서 수정이 있었다면
국세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락과 중복제출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 금융기관을 명시해서 줬네요.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만 믿지 마시고
해당 증권사에서 발행한
금융소득명세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중복제출에 대한 수정 후 자료가
5.21 이후 국세청에서 확인된다는 안내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준비

다른소득 확인하기

금융소득만 있다면
국세청 자료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여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른소득에 대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신고안내문에 보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이
표기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 연금, 기타 등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일괄조회를 통해
해당 소득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는
근로소득 합산대상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합산해야 할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합산대상이 아닌 소득도
조회할 수 있는데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방식 선택

홈택스 신고 / 세무대리인 신고

신고대상소득을 확인하였으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자가 직접 신고를 할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장의무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쪽만 신경쓰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홈택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없거나

직접신고하는 것이 불안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없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대행 수수료는
11만원(부가세포함)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댓글 남겨 주시거나
상담신청 해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세금상담 신청서naver.me

네이버톡톡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황혜린 세무사의 금융세제연구소 - 네이버톡톡talk.naver.com


한가지 팁 아닌 팁이라면,
5월 말에 가까워 질 수록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실,
국세청126, 세무서는
쏟아지는 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집니다.
(바쁠수록 하나의 신고서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겠지요..?)

대체로 5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납세자분들을
응대해드릴 수 있으니

신고기한 임박보다는
서둘러서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에서 다룬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