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관련주 ETF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꼭 조정이 오지만 ㅎㅎ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은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매수 후 물려도 멱살잡고 끌고 가주더라고요.
시장이 좋은 이유도 하락하는 이유도
항상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번에는 가시적인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상법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반 출범
이번에는 진짜 전고3,300대를 넘어서
4,000을 보러 갈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한스푼 더하는 이슈가
바로 7월말에 있을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매년 7월 말에는 항상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 나올 거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당성향 35% 이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from 이소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최근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은
지난 4월 민주당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방법입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정해져 있으니
분리과세 시행 시 딱 그 세율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면 세금쪽은 계산 할 것이없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분리과세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세율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지방세 포함 15.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인 경우 25% (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합산 종합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최고세율구간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45% (지방세포함 49.5%) 를 적용하여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기업의 대주주라면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이고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거나
근로나 사업 등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35% (38.5%)- 42%(46.2%) 의 세부담을 할텐데
최고세율이 아니더라도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세부담이 최고세율 기준으로 49.5% -> 27.5% 로
무려 22% 가 절감됩니다.
대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배당성향 35% 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이고
주주환원율이 커지니 수급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니
주가도 오르고, 세금도 적게내고
배당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는 개인투자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나
세후수익률이 높아 질 테니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쪽은 분리과세 소득을
공단에서 어떻게 잡아줄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법개정만 가지고 확정되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 후 건보공단에 문의를 넣어봐야 알수 있을 거 같네요.
세제개편안을 반영한다면
유망한 KOSPI 기업
한화투자증권 연구보고서 '배당성향 35%의 유인'
이런 세법개정이 일어났을 때
유망한 기업들을 분석해놓은
좋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7.9일자 연구보고서입니다.
현재의 배당성향은 35%가 안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나온다면
배당성향을 높일만한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위의 기업들에 더하여
고배당이면서 지주사이고
증시 호황을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증권+금융지주 기업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을 기다리면서
챙겨봐야 할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ETF 로는
PLUS 고배당
RISE코리아금융고배당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KODEX증권,KODEX은행 등
등이 있는데
세부 구성종목을
ETF CHECK 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ETF 분배금도 분리과세가 될까요?
해당 ETF 의 구성 종목 중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면
분배금 지급 시 일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배금 중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발라내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줄 지는
개정안이 확정 되고
운용사와 판매사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프로세스가
정비된 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ETF 는 모두 국내ETF 로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며
배당소득 과표기준가 등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코스피3000시대 국내주식형 ETF세금 (feat.PLUS 고배당주ETF)blog.naver.com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지만
올해는 정부가 바뀌고 첫번째 세법개정안이고
증시친화적인 정부라 그런지
다른 해보다 기다려지네요~
7월 마지막주에 보통 발표가 되고,
아직 3주 가량 남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의미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