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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감액배당 주주환원정책과 세법개정안 절세배당 과세시작?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요새 무척 뜨거운 업종이 바로 K뷰티, K화장품 입니다.
대표 종목 중 기업 에이피알이
지난 6월 감액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여
주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소식이면 사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최근 워낙 이쪽 분야가 핫하기도 하고
감액배당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트랜드가 된 경향이 있어서

감액배당이 무엇인지
주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배당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의 형식이지만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주주입장에서는 소득도 아니고
소득이 아니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배당 VS 감액배당

일반 배당의 경우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고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종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달라지나
기본 15.4% + 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감액배당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은
소득이 아니기에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소득은 소득인데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소득인 것이지요!

감액배당 하는 기업

에이피알

6월 에이피알이
1300억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3월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변경과
6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그리고 7월 중간배당 기준일 확정까지
주주환원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2025.07.13
서울경제 2025.07.13

이런 호재 + 실적을 반영하면서
최근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세금이 없는 배당도 받는데
주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감액배당, 과세할까?

비과세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추진 중입니다.

이번 7월에 세법개정안에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액배당' 제동 걸린다…기재부,세법 고쳐 세금 물리기로 - 연합인포맥스news.einfomax.co.kr

형식은 자본금의 반환이지만
감액배당에 사용되는 재원이
이익잉여금인 경우
일반 배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감액배당 전부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 취득가를 초과하여 받는 배당금에
과세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만약,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감액배당에 대해 일부 과세가 시행된다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서둘러 감액배당을 집행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액배당이 주주친화정책이기도 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주주의 경우,
감액배당을 통한 절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들어가있을지,
들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시행은 언제부터 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세법개정안을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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