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환원 언제부터? 적용시기 시행시기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올 것이 온건지
안와야 할 것이 온건지..
잘 가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뿌리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쩐지 너무 쉽게 간다 했습니다 ㅠㅠ
그래도 4,000 은 한번 보겠거니 했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동안 50억 기준이라서
상담 건수도 현격히 줄고
신고하는 대상도 줄어서
어떻게 보면 편했다 싶었는데...
다시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다면
매년 말 대주주 기준을 맞추기 위한
투자자들의 번거로운 거래가 늘고
양도소득세로 인한 국내시장의 메리트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시장 분위기가 좋아도 너무 좋았어서
그동안 주식 상승으로 인해
대주주 기준 충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연말은 아무래도 여파가 있을 듯합니다.
현행기준을 간단히 보고
어떻게 개정이 되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대주주는 50억 기준, 본인 보유분만
해당기업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 합산
24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은 시가총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50억이상
지분율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입니다.

시가총액과 지분율은
본인보유분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합산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판단기준일에 나의 보유분만 확인하면 되므로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에만 본다는 점
1. 지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뿐 아니라
2. 연중 터치 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
3. 나의 보유 지분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입니다.
이 중 3번 결제일 기준은
보유 수량 확정 후 D+2 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시가총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수량 조정을 할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수량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시장 마지막날 날 종가가 튀어버리면
아슬하게라도 대주주 기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10억 원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기존의 50억 기준의 대주주 시가총액 판단 기준이
10억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대주주 기준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적용시기를 잘 봐야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행령은 2월 중순 - 말에 확정이 되어 시행됩니다.
즉, 시행일은 2026.02.xx 일이 될겁니다.
2026.1.1 - 시행령 시행일 까지 양도 분은
현행 50억 기준 적용
시행령 시행일 이후는
개정 10억 기준 적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만들었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지분율을 충족했음을 가정 | 2026.1.1 - 시행령 시행일 까지 양도 분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 분 |
| 10억 원 미만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양도소득세 대상 |
| 50억 이상 | 양도소득세 대상 | 양도소득세 대상 |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2026년 전 기간 양도소득세 없이
거래하고 싶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5년 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종가 급등으로 10억 이상이 된다면
해당종목은 2026년 시행령 시행 전까지 정리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2026년에 같은 종목 재매수 후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요.

50억은 안되지만 당장 10억원 미만으로 보유지분을 줄이기 무리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결산법인 기준
시행령 시행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연말과 연초의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보유하면서 세금 내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시행령 시행 전까지 해당 종목을
전부 정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유 지분에 대한 시가총액이
10억 - 50억 사이라면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50억 기준이므로
양도소득세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근처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5년 말 10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2026년을 보낼 수 있으니깐요!
세제개편안은 발표 후
여론과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10억으로 개정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의 대주주에 대한 세법개정상황을 보면
연말이 다가올 수록 시장상황에 따라
급하게도 변경되곤 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
2025년 하반기 국내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추후의 시장상황과 여론을 보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대주주 상담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판단되나
혹시나 대주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