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연금계좌 과세방법 과세제외금액과 과세대상금액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원래도 간간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이슈인데
오늘 기사화가 됬길래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부과 면제' 법안 발의로 재점화n.news.naver.com
소득에 딸려오는 비용으로 세금도 세금인데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 시 어떠한 소득을 반영할 것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소득월액 1항 5를 보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고
소득세법 제 20조의 3에 따른 소득은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사에서처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과를 유예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거 자체는 맞는 말인거죠~

찬성하는 입장 vs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 는
원칙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논거로 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연금은 저축성 상품인데
이미 세금과 건보료를 뗀 후의 금액이기에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사적연금시장을 키우고 있는 정책적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 이슈가 다시 나온 이유는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
법안이 발의했다고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도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사적연금의 과세방법과 연금소득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이해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연금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과세대상에 따라 인출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금액
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의 재원은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공제한도 이내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제외금액은
내돈 넣고 내돈 빼는 개념이라
세금이 과세될 일이 없지요.
과세제외금액이 모두 다 인출이 되어야
다음 순서인 이연퇴직소득의 인출이 시작되고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 로 수령 시
과세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나눠서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인출이 끝나면
과세대상금액이 인출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은
이연퇴직소득과 과세대상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을 첨부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고
그 금액 미만이라면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 금액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액의 기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론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지요?
적용시기도 당장 내년 1월인데
절대 이렇게는 될 수가 없을거라서.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정도의 법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상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만
일단 되든 안되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스타르를 끊은거 같으니
올라간 법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것인지
반영되서 진짜로 법이 개정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