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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비용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증여취득세율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부동산 증여 시 들어가는 비용을 총정리 합니다.

세금 관련 비용

증여세

부동산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역으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만큼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범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지역이 어디인지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전용면적은 몇제곱미터인지
주택인지 아닌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지

에 따라 아래의 표로 적용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따라오니
총 계 % 가 최종적으로 취득세등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등기관련비용

부동산 증여가 들어가면 증여등기가 필요합니다.
증여등기 시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여가액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는 책정됩니다.

또한,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득시에는 채권매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할인매각하게 되면
채권할인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매입액은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서울.광역시와 그 외 기타지역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저의 다른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채권 매입가격에 할인을 적용해서 매각하게 되며
할인율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매각 당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감정평가 관련 비용

부동산 증여는 시가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의 기간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이고
수용,공매,감정가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가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 시가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를 확인하기까지의 시차때문에
정확한 매매사례가 확인이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라면 감정평가기관 한 군데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평평가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세무관련 비용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세무사를 주축으로
법무사 + 감평사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증여세 신고여부 결정을 위한
세액 시뮬레이션 등의 컨설팅과 함께
실제 신고 시 증여세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가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가액, 컨설팅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 + 취득세 등 +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
+ 필요 시 감평수수료 + 세무사수수료
이렇게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에서는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증여 시 부담하는 비용 대비
절세효과를 분석하여 컨설팅 후

증여 결정 시 법무사님 감평사님과 함께 동시 업무진행하여
납세자가 귀찮은 일이 없도록 원스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모든 비용을 감안한 결과를 보고 결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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