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주식투자법인을 만드는 이유 소득세 법인세 세율차이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 &
국내 주식/해외 주식/금융상품_펀드,ELS, ETF/ 코인 등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제가 직접
주식투자법인 설립부터 법인운영 및 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을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투자법인의 설립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 이유
이유 #1.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양도세, 종합소득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율
VS 주식 양도세율
개인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을 투자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순이익에서
1인, 연간으로 1번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그래서 세율은 최종적으로 22% 입니다.

법인세율이 유리한 구간인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법인에서 해외주식 투자 시 유리
법인유지비용 / 소득 개인화 별도검토 필요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법인에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의 수익에 포함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익과 상계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억원 이하 9%
지방소득세 포함 9.9% 입니다.

주식배당금,ETF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율 VS 개인종합소득세
원천징수도!
주식배당금과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개인투자자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배당금에 대해서는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후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주식 또는 미국ETF 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인 15%를 적용 후
지급되며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 (국내/국외 모두) 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현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법인계좌에서 국내주식이나 국내ETF 투자 시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ETF 에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15.4% 가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해외상장ETF 에서 받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미국의 경우 제한세율 15%를 적용하며
국내에서 추과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배당금 분배금도
모두 법인의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율은
보통은 9.9% ~20.9% 선에서 적용이 되지만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 시
개인의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49.5% 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율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 구분 | 법인 | 개인 | ||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
| 국내주식 배당금 | 없음 | 법인의소득을구성 법인세율적용 | 있음 | 개인 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 국내ETF 분배금 | 있음 | 있음 | ||
| 해외주식 배당금 | 현지세율적용 (미국15%) | 현지세율적용 (미국15%) | ||
| 해외상장ETF분배금 |
개인과 법인 세금 비교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를 알아보았으니
세부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년 해외주식양도손익 1억원 발생 + 배당소득 2,000만원 법인운용비용 연간 1,000만원 가정 다른 소득 및 필요경비는 없음 가정,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구분 | 법인 | 개인 |
| 소득구분 | 법인세 과세대상 | 손익은 양도소득 배당은 배당소득 |
| 공제적용 | 기본공제는 없지만 사업관련비용 차감 가능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 2,000만원 -1,000만원 = 1억 1,000만원 | 양도소득: 1억원 - 250만원 = 9,750만원 금융소득 : 2,000만원 |
| 세액 | 총 10,890,000 원 | 양도소득 21,450,000 원 금융소득 3,080,000 원 총 24,530,000 원 |
단순 비교는 위의 표와 같지만
개인은 세후 소득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반해
법인의 세후 소득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개인화 할 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세후소득이 개인보다 크고
법인에 남아 있게 되는 소득은
인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로 투자규모를 늘리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세부담은 법인의 운용규모, 소득의 종류 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수익의 규모,
인출소득의 종류, 개인의 소득의 종류
그리고 주식투자법인을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한 두해 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계열에서 다음세대로의 자산이전까지 고려한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법인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매매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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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투자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법인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