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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속 국내ETF 해외상장ETF 미국ETF 상속 시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세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최근 ETF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ETF 투자 규모가 커지다보니

ETF 를 보유한 계좌의 계좌주가 사망 시
ETF 의 상속이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블로그로도 문의가 있었고
상담신청을 해주신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거 같아서
ETF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상장 ETF의 상속

배당소득과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계좌는 상속인들이
상속처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상속처리는
금융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대표상속인 1인이 전부 받거나
상속인들이 합의한 비율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TF의 상속처리 시 누가 얼마를 받게 되든
피상속인 명의의 etf 는
매도하거나 상속인 계좌로 대체하게 되는데
대체처리가 되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누적되어 있던 etf과표증분이
계좌간 이체로 인해 실현되는 것이지요.

국내주식형 etf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니
차익이 크게 나 있어도 상관없지만

미국지수 추종 etf 를 장기보유 했다면
언젠가 한번은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상속이 개시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그 규모가 상속개시연도 중 발생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 만원를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ETF 의 상속대비

한꺼번에 소득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연간 일부 실현을 하여

금융소득이 누진되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상장ETF 의 상속

해외상장ETF 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상장ETF의 상속처리도 국내상장ETF와 마찬가지로 매도해서 상속인들끼리 나눠가지거나
계좌대체를 통해
상속인들의 계좌로 상품을 옮겨가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해외상장ETF 는
계좌대체가 되더라도
국내상장ETF처럼 누적됬던 차익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 주식이나 ETF 는
상속개시 전까지 발생한 차익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됩니다.

상속되는 ETF 의 평가방법은 바로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ETF 는

계좌대체하면서 배당소득 정산 후

평가금액으로 상속재산 합산

해외상장ETF는

계좌대체하면서 양도소득세 정산 없이

바로 상속재산에 합산


피상속인의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대게는 상속세 처리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지만

종합소득세 안내가 있는 5월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득조회를 해야
피상속인 앞으로 발생항 소득규모를 알게되니
금융소득과 같이 챙겨야 아는 소득은 놓칠 수 있습니다.

사망했어도 신고 기한 놓치거나 소득누락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ETF와 상속세

상속처리하면서 발생항 배당소득과 배당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돌아가시는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
ETF 가 있다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되는 ETF 는 주식처럼 거래하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금액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 의 상속도
위의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됩니다.

아래의 예규는 증여 시 평가 예규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같은 조항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속이 개시되는 분들의 투자내역에는
Etf 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요새는 ETF 투자가 대세가 되어
지금 한창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오면
ETF 를 상속받는 것이 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하다보니
은행위주로 거래하셨던 부모님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녀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은행자산을 증권자산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니즈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자산관리를 위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의 금융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상속까지 연결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저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최근 상담 시 제공해드렸던
컨설팅 보고서의 표지만 공개합니다.


금융재산의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방식에서 절세방법과 세액시뮬레이션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이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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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개별 과세방법과 전체 계좌에 대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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