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연말 연초 언제? 연환산과세표준과 법인세율 10월 11월 설립기준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2025년이 두달 반 밖에 남지 않다보니
법인설립 상담 시 연말에 법인설립 하면 불리한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 연말 연초
언제 설립해야 하나?
법인설립을 연초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소득을 연환산 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설립 한 해에는 1년이 꽉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최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연 환산'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연 환산'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최초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수익이 1,200만원 인데
최초 사업연도가 3개월이라면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1,200만원 / 사업연도 월수인 3으로 나누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사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4,80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 세율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사업연도의 월수)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12 |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적용 한 후
다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최종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한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표 2억원 이하는 9%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9% 이 적용됩니다.
10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동안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연환산을 적용한 후의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9%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이 생기므로
1년에 설립하여 사업연도를 꽉 채운 경우에 비해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법인을
연초에 설립해야 하나?
이 글이 올라가는 10월 말 경이면
남은 기간 동안 설립절차를 마치고 11월 개시를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2개월이 됩니다.
2개월동안 발생한 수익이 연 환산 2억원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남은 2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순이익이 3300만원 정도 발생해야 합니다.
3300만원 이하라면 연환산이 된다 하더라도
세율적용 면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립을 서둘러서 10월 말 설립으로
최초 사업연도가 3개월이라면
남은 3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순이익 5,000만원 정도 발생해야 합니다.
19% 적용 시 얼마나 세액을 더 부담할까?
5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른 비용은 없음, 단순 계산)
| 구분 | 수익 5,000만원 | ||
| 최초 사업연도 2개월 | 최초 사업연도 3개월 | 최초 사업연도 12개월 | |
| 환산 전 과표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환산 후 과표 | 3억원 (5,000만원 X 12/2) | 2억원 (5,000만원 X 12/3) | 5,000만원 |
| 세율 |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 19% | 9% | 9% |
| 1년 기준 법인세 | 3,70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2개월 기준 법인세 | 617만원 (3,700만원 X 2/12) |
연환산 소득으로 인해 19% 적용 후 산출된 1년 기준 세액에서
2개월 기준으로 다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
1년의 사업연도를 온전히 누리는 것보다
세부담이 약 167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촉박하긴 하지만 3개월에 해당한다면
5,000만원 수익은 연환산과표로 인한 손해는 없습니다.
연환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을 3300만원이라는 숫자가
투자금에 비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도 있는데
저는 시장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올해와 같이 한국시장 미국시장을 가리지 않고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일단 남은 기간이 두달이라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을 확정시켜서 과표를 조정하거나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시장의 상승기를 누리는게 맞다고 판단이 드는데
시장이 계속 오를지
오히려 조정이 와서 매수기회를 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니....
결국 주식투자법인의 경우 마음먹었을 때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12월 말 준비해서 1월 설립이면
경비관리도 편하고 과표의 연환산 불이익도 없으니
당장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2개월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법인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매매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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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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