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와 주식투자법인에서 투자하면 유리한 금융상품 ELS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담당자가 거래내역을 보더니
원천징수가 안된거같다고 잘못처리된거 아니냐고
영업점 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문의가 오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법인에게 지급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상품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 를 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를까요??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개인과 다를 바가 없이 15.4%를 차감 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펀드, etf에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일까요?
법인에서 투자하면 유리한
배당소득 발생 금융상품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원천징수 없이 수령하는
대표적인 소득은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금과 ELS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징수되고 들어오는 현지세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지만
세후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것과 체감상 같습니다.
법인계좌에서 국내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니
배당금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세금면에서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ELS 와 같이 수익의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상품을
법인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일단,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니
세후수익을 온전히 재투자 할 수 있고
법인세 정산은 매년 1번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하게 되니
개인보다 세금을 늦게 되는
과세이연의 효과도 있습니다.
ELS 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지만
괜찮은 조건의 ELS 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ELS 검색
증권사에 일일히 들어가서 ELS 를 찾는 것보다
금융투자협회를 이용하면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 기타공시
- 파생결합증권 등 청약정보 비교공시
- 청약중인상품 - ELS 탭 선택
하면 검색날짜 현재 청약중인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다운 하여 조건과 유형을 보고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라면 들어가서 다시 체크!
거래하는 증권사는 아니지만 조건이 너무 좋으면
계좌개설을 고민해보는거죠~~

법인에서 배당소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원천징수가 안되는 점까지 활용해서
세후수익 재투자 +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며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인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을 가장 많이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는 구성으로
배당위주의 투자법인도 문의가 많습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법인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매매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 뿐 아니라
개인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이 가능하여 상담을 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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