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임직원전용보험 운행기록부 양식 감가상각비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법인에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입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
업무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법인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차량 취득시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미터 / 폭 1.6미터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업을 주업을 하고 다른 과세사업이 없다면
금융업은 면세업종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금융업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20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차량으로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는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즉, 하나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의 경우 취득가액은 구매한 가격 기준이 아닌
차량의 공식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에는 출고가액과 취득세를 비롯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으로 기록되지만
번호판 부착 기준은 장부상 취득가액이 아닌 출고가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 유류대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차량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규모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차량운반구로 분류되어
정액법으로 5년동안 강제상각을 해야하는데
강제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보시킨 후 추후 매각 시까지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업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 외 비용
그 외 비용들은 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업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 시 챙겨야 할 것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를 챙겨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으로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시에는 차량 관련 모든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운행기록부
또 한가지는 운행기록부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1,500만원이하의 차량관련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행기록부의 경우
국세청에서 엑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꼭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만들어져있더라고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상담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구입부터 비용처리까지 많이 물어보셔서
상담자료 준비 겸 정리겸 작성해보았습니다.
주식투자법인도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용승용차를 보유 및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리도 일반 법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법인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매매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 뿐 아니라
개인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이 가능하여 상담을 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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