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해외주식 70대 투자자의 연금저축계좌 가입, 손자녀증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금융소득 관리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입니다.
이번주에는 2명의 70대 고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고객님과의 상담내용 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블로그에 기록을 남깁니다.
절세계좌 점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고령자의 연금저축
비거주자 손녀 증여방법
ETF 아는형 채널에서 저를 보시고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준
70대 후반의 고객님
현재 투자하고 계신 ISA 계좌와 비과세 종합저축
그리고 자문사 계좌에 일반계좌까지
총 4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계셨고
여기서 나오는 금융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고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손주에 대한 증여고민
나이가 많은데
연금저축을 가입을 할수있는지?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적어서 준비해오시고
지금까지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크기까지
다 기재해오셨더라고요~
상담은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1:1 맞춤 과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금융소득 점검
직장인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배당소득이 약 950만원 정도 이미 발생한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금융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 박탈에
건보료 부담이 크다라고 알고는 계셨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질문하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확인 후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피부양자 박탈하지 않기 위한 소득 기준인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발생할 금융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ISA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뿐 아니라
연금계좌도 고려해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 증여 후 양도는 매우 일반적인 절세방법인데
증여 평가금액이 수증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수증자가 매도 시 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5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 증여후 1년 보유해야
증여 평가액을 수증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고객님도 이 점을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
본인도 이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아껴지는지가 의문이셨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실현이익 / 평가이익을
고려하여 증여방법과 증여평가방법 그리고 절세액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주로 모바일 거래를 하셔서
상담자리에서 바로바로 계좌를 보면서 설명드리니
저도 편하고 고객님도 이해하기 수월하여
상담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손주 증여 비거주자 증여
자녀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고
손주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2,000만원을 증여해도 되는지
어떻게 증여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증여세는 발생하지만 거주자와는 다르게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추가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내는 것만 괜찮다고 하시면 한번 증여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이 겨울에 한국에 나오는 계획이 있어서
입국하면 다시 상의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70대 연금저축 가입해도 되나?
매우 YES! 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연금저축계좌 개설해드렸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또 한참 걸리신다고 하길래
함께 눌러가면서 계설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난 이미 연금을 받을 나이인데
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해도 되나?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건
세액공제를 위한것이 아니라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액공제를 안받아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받지 않게끔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를 연금개시 하려면 5년 유지조건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원금인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5년 유지는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면서 생활하저더
5년 유지 후에 원금이 더이상 없다면
연금형태로 수익부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상담 고객님의 경우
5년 뒤면 80대여서 3.3% 부담 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도록
1500만원 기준으로 출금을 관리하면 되고
혹시나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연금계좌는 가입자사망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이라
일반계좌의 금융소득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고객님은
건강보험료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렇다고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
연금저축이 딱이었던 거죠!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고
지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현재의 금융환경이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여 ㅜㅜ
상담연결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연결까지도 힘들기도 하고
지점도 점점 줄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가까운데 센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센터는 전화하면 속이 터진다고 ㅠ
증권사 재직 중에 지점 통폐합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고
상담인력도 AI 상담 먼저 하고 넘어온다던가
상담인력대비 문의가 쏟아지니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오는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고령의 투자자분이 또 직접 얘기를 하시니
너무나 맞는 말씀이기도 하여...
고객님은 오히려 이런 환경때문에
세무사님이 돈을 버실거라고 하셔서
그 또한 맞는 말인데 먼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손녀로 빙의하여 즐겁게
고객님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린거 같아서
마음이 뿌듯한 상담이었습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금융상품관련 세금
절세계좌의 운영과 설계
연금계좌의 운영과 인출 설계
금융자산의 증여& 상속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데
어디 물어볼데는 없고,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상담은 대면 & 유선 &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상담료는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