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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법인 1인법인 가족법인의 가수금 활용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할 때
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운영자금의 원천이
가수금인 경우가 많아
오늘은 가수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회사에 들어온 자금의 출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입금한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합니다.

가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이 가지급금으로
법인이 임원이나 대표와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임시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인이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을 주식투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시

가수금의 금액이나, 횟수, 사용기한의 한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가수금의 크기와 이자 부담 여부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수금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30%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만큼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용어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가족법인은 가족구성원끼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즉, 결국 모두 가족구성원이니
이들과 법인이 거래를 할 때 공짜로 하면 안되고,
대가를 너무 낮거나 높게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로 부터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를 받은 것(증여의제)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증여의제이익의 크기가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이라는 의미는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주주별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초과 할 때만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예시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가족법인에
50억의 가수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세법 상 지급해야 할 적정 이자는 4.6% 인데
이를 무상으로 대여했으므로
이자만큼이 해당 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각 주주는 본인의 지분보유비율만큼의
이자부담을 해야하므로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각자의 증여의제이익이 산출됩니다.

주주의 구성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가수금을 넣어도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00% 주주인 1인 법인의 경우라면,
약 21억 7천만원의 가수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21.7억 x 4.6% x 100% = 99,820,000원 으로
1억원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7천만원,,,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숫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2억1700만원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

많이 알려져 있는
금전무상대출을 활용한 자금출처 입니다.

위의 증여의제이익과 비슷하지만 2.17억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이 1,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과 1억원 10배 차이만큼
원금도 10배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금전무상대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차용증도 쓰고, 거래내역도 남겨서
세무조사에 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투자법인 가수금 관리하기

법인의 입장에서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법인이 부채만 많은 경우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부채는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것이 좋지만
주식투자법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자금여유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가수금으로 넣고
이를 활용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해야겠지요?

법인에 입금하고 찾아갈 의지가 없다면
이는 실질 상 증여로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과 같은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는 일도 없으니

아무리 내가 만든 법인과 내가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문서화 하고, 거래내역과 부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수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 개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은 받아야 할 돈이므로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그동안 1억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던 증여의제이익도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5년 동안의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까지 대비를 한다면 무기한으로 가수금을
가져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예규]

초기 투자자금을 늘려
주식투자법인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수금의 활용이 필연적이나

영원한 가수금 운영은 대여금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국 상속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해 나가면서
가수금을 점차 상환하면서
수익을 가지고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탄탄한 법인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가수금발생 시
계약서 작성 및 지속적인 가수금 관리를 통해
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 뿐 아니라 개인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이 가능하여
상담을 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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