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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피부양자 상실 박탈 건강보험료와 가족법인 주식투자법인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11월은 특별한 세무이슈가 있는 월은 아닌데
건강보험에서 이슈가 있는 달이지요~

바로 피부양자에서 박탈(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안내문을 수령하는 달입니다.

저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계신 대표님도
안내문을 받으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피부양자 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피할수가 없어
납세자분들이 세금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알아보고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살펴볼게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피부양자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탈락자는 다음 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통 11월 중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를 부양자에게 발송 하여 예고를 해줍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에는
- 상실 예정 피부양자
- 미충족 요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양자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2월 1일을 기준이며,
12월 보험료부터 납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기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2025년 12월부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 연금, 금융, 근로(일용직등), 기타) 이며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재산자료는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피부양자의 금융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3. 금융소득이 피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1,000만원? 2,000만원?)blog.naver.com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연동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줄여야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니
급여가 줄어들면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급여 외 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하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기준
'얼마를 초과해야 부과되는 것'이 아닌
소득이 있으면 전부 건강보험료 대상이니
건보료를 줄이고 싶으면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줄여야 한다는건,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돈을 일부러 안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재산보험료를 덜 낼려면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안내자고
일부러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소득이 안잡히거나 덜 잡히는 금융상품, 양도소득 발생 금융상품 투자하기

소득이 안잡히는 건 비과세, 분리과세
덜 잡히는건 실제 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이 적은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절세계좌인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재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찾자면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채권매매차익
조합원출자금
조합예탁금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찾자면
개인투자용국채
부동산리츠
인프라펀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이익에 비해 과세표준이
덜 잡히는 금융상품은 ETF 중에는

파생형 ETF 인 레버리지 인버스 ETF
국내커버드콜ETF

입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만들기

이미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소득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라면 가입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크기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나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액이 크다면
이 숫자들 보다 줄어드는 폭이 더 클 것이고요.

그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내 회사에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무늬만 근로가 아닌 진짜 근로입니다.

가족법인, 주식투자법인을 만든다면?

건보료 부담 뿐 아니라 개인의 금융소득이 크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커서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재산이 일부 또는 전부 법인화되면서
개인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개인 금융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크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위해 준비했던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액 시뮬레이션입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급여나 배당 등
언젠가는 개인으로 인출을 해야하고
그 때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의 장점은 이러한 소득의 크기와 시기를
법인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한창 발생하는 시기에는 일단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두고 있다가
은퇴 후 또는 소득의 크기가 줄어드는 시기에
긴 기간동안 소득을 분산해서 인출하도록

설계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만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가 분명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저와 법인 설립 상담하시고
설립하는 대표님들도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법인설립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건강보험료는 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소득연동이니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연동이니 재산을 줄이거나인데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건보료 안내자고 소득을 없앨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법인설립도 고민하고
건보료에 영향을 덜 미치는 금융상품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관리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투자 관련해서
상품 단에서 일어나는 세금관리
그와 연동된 건강보험료 및
가족의 금융투자 관련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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