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결정 할 것, 주주구성 지분율 자본금 본점주소 상호 사업목적 임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검색이나 유투브를 통해 알아본 후 어느정도 마음을 정하고 내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법인에 대해 어디서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해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법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서
오늘은 법인 설립 시 결정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주의 구성과 지분율
법인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주식회사는 주주 / 유한회사는 사원 의 구성과 지분율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될 것이고
가족구성원들 중 부부 위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자녀위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마다 법인의 운영방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을 자산의 이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녀의 지분을 높게 설계
법인의 배당을 통해 부부의 생활비를 보전하려고 한다면 부부의 지분을 높게 설계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이 이미 충분히 커서 추가 소득이 부담스럽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높게 설계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가 법인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부부의 지분을 높게 설계
등등
가족의 특성에 맞게 지분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상담과 가족회의를 통해 지분율을 정하게 됩니다.
본점의 주소
법인은 본점이 필요합니다.
본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법인설립등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점은 영업활동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로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오피스는 법인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추천드리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에서는 하기 어려운 업종(제조업 등)이 아닌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등) 은 가능하며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주택을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을 본점으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면 되지만
타인명의 주택을 본점으로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등 일반 사무실 외의 본점의 경우
실제 법인의 영업활동과 개인생활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리스크관리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법인의 상호
법인의 상호는 본점주소를 기준으로 등기 관할구역 안에 같은 상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선택하시고 검색어 입력하여
같은 상호를 쓰는 법인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자본금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자본금이 없어져서
법상으로는 1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500 - 2000만원 수준에서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시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1,000만원 / 2,000만원 기준 (동일)
비중과지역은 163,000, 중과지역은 433,000 입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등기비용(등록세, 교육세) 도 함께 증가하고 법무사 수수료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
가족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1-2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닌 감사 또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대표이사가 되고
부모님이나 지인 감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주가 아닌 감사나 임원이 없는 경우
유한회사 형태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사업목적에 있는 사업만 실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일어날 사업 외에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사업 없이 금융투자만 주업을 한다고 하면
금융투자업 위주로 구성할 수 있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정관과 등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법무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게는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목적을 모두 넣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운 경우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해주시면 관련 업종과 사례를 찾아 사업목적을 함께 작성하며
설립등기를 진행해주시는 법무사님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주구성, 지분율, 본점, 상호, 임원, 자본금,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을 준비하면 법인설립이 시작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 되면 끝이 아니라
법인 운영을 위한 초기 세팅을 위해 할일이 많습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설립 이후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메뉴얼로 정리한 자료와 지속적은 소통을 통해
대표님들이 법인의 초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게 맞나?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있나?
등등의 의문점들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주식투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인베스트 세무회계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상담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
가급적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고객님의 경우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