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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해외상장ETF vs 국내상장ETF 투자 시 절세효과 분석 배당소득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금융관련 글이 조금 뜸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진득하게 상품을 분석하고 글을 써나갈 마음의 여유가 안생기더라고요~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쉬는 날들과 주말이 껴있다 보니
그간 쌓였던 업무들을 마무리 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거나, 법인으로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ETF 투자의 절세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어서 글을 읽다보면 투자아이디어를 얻으 실 수 있을거에요!

법인으로 해외상장ETF 를 투자하는 경우와 국내상장ETF 를 투자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법인으로 투자

해외상장ETF VS 국내상장ETF


해외상장 ETF 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상장 ETF 는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하는 ETF 입니다.

개인투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분배금이 발생하는 ETF 라면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현지에서 분배금을 지급할 때 현지세율 (미국은 15%) 를 징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전 분배금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현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중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금융소득 의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투자가 주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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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투자

법인이 해외상장ETF 를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도 법인의 소득, 분배금도 법인의 소득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한 매출계정과 분배금에 대한 매출계정을 구분할 뿐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해외상장ETF 에 대한 매매차익은
현지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지만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현지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지급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법인의 매출은

2025년 귀속 (법인세율 9% 적용)
해외상장ETF 분배금 1.3억 / 해외주식 매매차익 2,0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상장ETF 분배금 1.3억에 대한 현지납부세액은 1,950만원 입니다.
계산 편의 상 비용은 없습니다.

이런 매출 구성의 법인이라면 현지납부세액 1,950만원 전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전체 과세표준 (1.3억 + 0.2억) 1.5억에 대한 산출세액 중 해외원천 소득의 비율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산출세액은 1,350만원이고 여기에 1.3억 / 1.5억 의 비율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면 1,170만원 입니다.

전체 과세표준1.5억
외국원천소득1.3억
전체 산출세액1,35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1,170만원
납부할 세액180만원

법인세는 9% (2026년 귀속부터는 10%) 지만
현지 납부한 세액은 15% 이므로
해외상장ETF 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낸 외국납부세액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최종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350만원 - 1,170만원 = 180만원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 2,000만원의 9% 입니다.


국내상장ETF 와 기납부원천세액

국내상장ETF 는 국내운용사들이 운용하는 ETF 입니다.
법인으로 국내상장ETF 를 투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국내주식형ETF 보다는
기타ETF 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타ETF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 기타 ETF 는 국내주식을 추종하는 ETF 외의 ETF 를 통칭하고 있으며, 채권/해외지수,종목/원자재/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ETF 입니다.


개인투자

개인이 투자하는 기타ETF 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분배금이 발생하는 ETF라면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이므로
금융기관은 소득을 지급할 때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시 전체 소득에 대한 총 세액에서 원천징수한 14%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니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남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비교산출세액제도를 통해 원천징수세율인 14% 만큼은 과세가 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인투자

법인이 기타ETF 를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도 법인의 소득, 분배금도 법인의 소득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한 매출계정과 분배금에 대한 매출계정을 구분할 뿐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이 산정되는 부분은 해외 상장ETF 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타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금융기관이 지급 시 14% 차감 후 지급합니다.
(지방세 별도)

참고로, 법인의 배당소득 중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급되는 소득도 있습니다만,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해외상장ETF 와 같은 구조의 법인이 이번에는
국내상장ETF 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법인의 매출은

2025년 귀속 (법인세율 9% 적용)
국내상장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1.3억 / 해외주식 매매차익 2,0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상장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1.3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820만원 입니다.
계산 편의 상 비용은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에서 발생한 전체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과 같이 금융소득에 대해 14%를 꼭 납부해야
하는 비교산출세액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연 중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순이익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전체 과세표준1.5억
전체 산출세액1,350만원
기납부세액1,820만원
환급할세액- 470만원

해당 법인은 1.5억에 대한 법인세를
1,3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기납부 세액은 1,820만원이 있으므로
470만원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같은 소득 구성인데도
최종 부담세액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요?

미국시장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구조의 ETF 라면 당연히 해외상장ETF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요새는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상장ETF 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내는 ETF 도 많습니다.

같은 구조라면 국내상장ETF 가 최종 부담하는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CHD
한국의 ACE미국배당다우존스,SOL미국배당다우존스,TIGER미국배당다우존스 가 있겠습니다만 찾아보면 더 많을거에요~


저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과는
평소에 생각하셨던 투자아이디어가 있다면
세금면에서 어떻게 세팅하는게 유리한지,
관심있는 금융상품은 어떻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등
투자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수시로
저와 논의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투자를 직접하기도 하고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저의 경력 상 증권사 네트워크가 대부분이 떄문에

훨씬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연구할 수 있어서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 상담을 오시는 고객님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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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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