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 금융상품 주식 등 장부기장과 금융전문세무사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신규 법인이 아닌
과거부터 금융투자를 하고 있던 법인들 중에서
제가 이관받은 법인들에 대해
과거 금융상품을 어떻게 기장했는지,
그리고 금융상품들에 대한 잔액을 확인하다가
주식투자법인의 장부에 대한
글을 쓴적이 없는 거 같아서
이번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매출과 원가를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는데
금융투자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든 금융상품이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법인의 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일반법인을 매우 단순화 하여 비교를 해보자면
상품 파는 법인은 연간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의 합이
매출이고, 그 상품을 사온 가격 즉 매입가격이 취득원가입니다.
매출과 상품원가의 차이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법인의 최종 수익을 산정합니다.
반면 금융투자법인,주식투자법인은
주식 또는 금융상품의 매도가격이 매출이 아니고
그 수익을 매출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원가와 매도가격을 알아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매출 = 상품 판매
금융투자법인 매출 = 투자손익
그래서, 금융투자법인의 매출을 제대로 기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원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 금융상품의 취득원가 관리
법인은 모든 거래가 법인의 통장을 통해 하게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도
법인의 증권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LS , 채권 개별상품은 각 회차별로 취득한 가격을 기장하여 추후 상환 시 투자손익을 계상합니다.
주식,ETF 라면 각 종목별로 취득한 가격을 기장하여
주식 매도 시 유가증권 취득원가 산정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산정 후 투자손익을 계상합니다.
금융상품의 거래를 기장하는 것이
엄청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금융상품을 잘 아는 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애 관심이 없거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손익은 어찌어찌 맞추겠지만
재무제표나 장부를 뜯어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취득원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
저에게 이관해온 법인 중 잔고관리를 위해 과년도 장부를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래처명이 있어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증권사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보고나서야 그 정체를 알게되었습니다.
상품의 거래처가 (주)가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ELS 를 거래하는 내용인데
(주)가연... 비상장주식인가????
순간 생각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을 봤더니

주가연이 보이시나요? ㅎㅎㅎ
ELS 의 한글이름은 파생결합증권이고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주가연계증권이 (주)가연이 된걸로 추정됩니다.
거래처를 잘못넣는건 큰 문제는 안되는데
문제는 회차별로 관리되어야 하는 투자자산(단기매매증권)이 (주)가연이라는 거래처 1개로 모두 통합되어 있다는게 문제지요.........
그래도 다행인건 ELS 의 원금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상환되는 ELS 부터 회차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직원 또는 세무사는
이런 식으로 원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금융업 재무제표
두번째 사례입니다.
신규 법인이 아닌 금융업 N기인 법인의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매출이 0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봐도 금융업이 맞는데
금융상품 수익은 모두 영업외수익에 있습니다.
표준재무상태표도 일반법인용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물론 법인세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떡하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무제표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장부도 장부인데
투자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투자활동을 해오셨고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이런 대표님들과의 소통이 되려면
장부를 만드는 직원이나 세무사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서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요점만 주고 받으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파일을 전달했을 때 세무사가,척하면 척!
자료만 보고도 알아서 일해주면
대표님들도 편하게 법인의 운영과 투자에만 집중하실 수 있겠지요?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핫한 금융상품들은
제가 직접 거래해보기도 하면서
해당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그 동안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증권사들이 어떤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대응하고 있는 지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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