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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ETF의 증여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FUN ETF 집필진 참여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이 얼마만의 포스팅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기간 한복판에서 일에 파뭍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나마 이번주 다음주 초 정도까지 피크일거 같고
4월이 오면 약간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면 5월이 오겠지요 ㅎㅎㅎㅎ
아들에게 5월까지는 엄마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새로운 글을 쓰는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만,
2월 부터 진행되었던
FUN ETF 와 협업이 드디어 결과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프리미엄 컨텐츠를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FunETFwww.funetf.co.kr

FUN ETF 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전문사이트로
ETF CHECK 와 더불어 저도 즐겨보는 ETF 사이트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제가 쓴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프리미엄 컨텐츠라서 프리미엄 회원이상부터 볼 수 있고
프리미엄 회원이 되기 위해 인증이 어려운 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FUN ETF 등급제
FUN ETF 등급제

KODEX ETF 보유 500만원 이상부터 프리미엄 등급이 부여됩니다.
요새는 ETF 투자가 대세이니 500만원 인증은 어려운 일은 아닌거 같은데
다들 관심이 없어서 인증을 안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인증해보시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집필진 중에서 제가 제일 안유명한 사람인거 같고
박곰희 님 / ETF 읽어주는 남자 / 빈센트(김두언)님 /
머니네버슬립 님/ 재테크하는 제인 / 등 인플루언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집필진이 한달이 2-3개 정도의 글을 업로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신고기한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열심히 기고를 할 생각입니다.

첫 시작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과거 제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국내ETF 증여를 신중하게 해야하는 이유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국내ETF를 매매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국내 ETF 중에서 기타ETF 로 구분할 수 있는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배당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TF를 매매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ETF 구분과 발생소득
ETF 구분과 발생소득

그러다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흔히 통용되는 보유하고있던 주식이나 ETF를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증여 후 양도’ 입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ETF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년 경과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수증자의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차익이 큰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보다 증여로 인해 새로 산정된 취득가액이 높아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적어집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증여재산공제 범위

2025.1.1 이후 증여 시 증여 후 1년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주식•해외ETF 투자자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국내ETF 에도 적용하여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내ETF 는 상장지수펀드(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기타ETF를 포함하여 펀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ETF를 실제로 매도해서 소득을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에 의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국내ETF를 증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체하게 되면 그 동안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이 과세된 후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추후 증여 받은 ETF를 양도할 때에는 증여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2024.12.31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4.12.31 개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이자수입 또는 배당이익의 분배를 유보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2025.02.28 개정)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2024.12.31 개정)

국내ETF든 해외주식(해외상장ETF포함)이든 금융상품을 증여 후 양도 하는 거래 형식은 같지만 세법은 국내ETF 와 해외주식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해외상장ETF포함)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높여 수증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국내ETF 도 같은 방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지 하고 이체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생각치도 못한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체가 끝난 후에는 업무처리를 되돌릴 수 없어 발생한 배당소득은 없앨 수가 없으니 국내ETF 의 증여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은 세금대로 부담하게 되고, 증여세 공제한도도 소진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주식형ETF 의 경우 애초에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니 증여를 고민하고 대체처리까지 할 유인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과세 될 배당소득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실 중인 ETF 라면 증여해도 괜찮을 걸까요?

손실 중인 ETF를 자녀에게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를 하여 증여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자녀의 귀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내가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나의 매수가와 매수일의 과표기준가가 ETF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난 ETF 를 이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자에게 발생되는 배당소득과 세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증여 받은 자녀는 증여 받은 ETF가 전일 기준가로 입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00원에 매수했는데 500원이 된 ETF 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800원에 매도했다면 내가 매도했으면 세금이 없는데 자녀가 매도하면 300만원만큼 배당소득이 생기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손실 중인 ETF 역시 수익 중인 ETF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 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ETF 의 증여는 펀드의 증여이고, 명의변경 시 그동안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여자에게 과세한 후 수증자에게 이전되니 증여실익을 따져 꼭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FUN ETF 와 저의 컨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법인세를 무사히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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