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업 주식투자하는 법인세 신고 장부기장 금융전문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입니다.
폭풍같던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보내고
4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성실신고대상법인도 마무리 하며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갑자기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성실신고대상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다보니
일반법인에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주식이나 ETF 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를 만들게 되는 경우
오류를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가 끝날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 해 결산을 진행하다보면
숫자 상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의 취득원가와 매매차익
주식거래가 있는 법인의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 (기장)은
주식의 매매내역을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식의 취득원가를 기록하고
매도하게되면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익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매수한 종목들을 12월 말 이전에 전부 팔아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종목이 없다면
참 심플할텐데
일반적으로는 12월 말에도 보유 잔고가 있습니다.
보유잔고에 대해서는 원가관리를 통해
다음 해 또는 언젠가 차익을 실현했을 때
수익을 잡아줘야 하고요~
소수의 종목을 거래하면
거래내역을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크지 않은데
문제는 매매거래 횟수가 많거나,
거래 종목수가 많아서 모두 기록하기가 어렵거나
환전거래가 복잡해서 잔고맞추기가 어렵거나 등
거래내역의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아직 신고까지 완료된 건은 아니고
결산을 마무리 하고 법인조정 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거래건수 1만원 이상
거래종목 130 종목 이상
해외주식, 해외 ETF, 국내주식, 국내ETF
4월 첫주에 조심스럽게 문의가 들어온 업체인데
기존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가 어려울 거 같다고 하여
급하게 법인세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거래내역이 너무 많고 주식기장을 안해 본 사무실이라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제가 할 수 있어서 수임을 했는데
2025년도 거래내역을 정리해서 수익을 계산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2024년도 장부에 잡혀 있는 주식의 원가가
잘못 산정되어 있는것 같았습니다.
대표님께 요약된 보고자료와 함께
오류에 대한 확인요청을 드렸고
증권사 HTS, 보유 종목의 특징 들을 확인한 결과
24년 장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결국 25년 신고와 동시에
24년 수정신고도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오류
24년도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아래의 내역은
2024.12.31 증권사 잔고증명서의 일부입니다.
평가금액은 12.31 종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되는 원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역은
2024.12.31 장부에 남아있는 해외주식의 잔액입니다.

거래내역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1개의 거래처로 기장을 했는데
그렇게 장부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2024.12.31 장부의 잔액을 원가로 하여
2025년 매매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장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한 잔액이 차년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잔액이 잘 남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업체처럼 거래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1차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초단기국채아이셰어즈 ETF (SGOV) 는 대표적인 파킹ETF 입니다.
현금을 놀리기 아까우니 잠시동안 킵해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ETF 이고
환율변동을 감안해도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금액과 원가금액의 차이가 미미한 종목입니다.
차트가 변동성이 심해보여도 우측에 있는 가격의 범위가 100.XX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금액이 8.5억 상당인 SGOV 의 잔액이 7.6억이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7.6억이라는 잔액은 SGOV 한종목이 아니라
엔비디아 옵션배당 일드맥스 NVDY 도 함께 있습니다.
엔비디아 옵션배당 일드맥스 ETF 의 특징은
분배금이 큰 대신 원금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입니다.

24년도 어느시점에 샀던 24.12.31 기준가로 평가한 평가금액은
매수원가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요~
결국 종목의 특징을 봤을 때
실제로는 SGOV 원가는 8.5억 언저리, NYDY 의 원가는 1억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SGOV의 원가 + NYDY 의 원가 = 7.6억 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9.5억 이상이 취득원가입니다.
종목의 특성을 알면 24년 기말잔고가 얼마나 잘못됬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관심이 없는 세무사 또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과연 이 오류를 알 수 있을까요?
원가산정 오류가 미치는 영향
원가산정이 잘못되면
그 해의 수익이 잘못계산되고
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수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4년도 와 25년도는 성실신고대상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락된 수익을 24년도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9% 적용 + 가산세
정정하지 않는다면 25년도 수익에 포함되어 19%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누락된 수익금액이 2억 가까이 됬기 때문에 차이나는 세액만 2200만원 + a 입니다.
수정신고만 하면 끝?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 미적용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6에 근거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50만원 하도록 적용하는데
2항과 3항을 보면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 차이가 10%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4년도에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5년도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수정신고로 인해 24년도 세액공제 적용 불가.
25년 26년 27년도 적용불가입니다.
규모가 변할 수 있지만 이 업체가 지금과 비슷하게 거래규모를 유지한다면
2024년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뿐 아니라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약 6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장황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결론은,
금융거래에 익숙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겨야
법인세 신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산 마감 하기 전에 잔고증명서의 종목을 한번만 검색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같거든요~
4월 들어 기존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에 대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이상한 재무제표를 받아보시고
세무사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문의가 꾸준히 있습니다.
위의 사례 속 업체 대표님도 제가 중간보고 드린 자료를 보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업이 따로 있지만 법인의 잉여금으로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본업 운영 중금융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법인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등
법인세를 위한 장부 기장 뿐 아니라
주식, ETF 투자를 하면서 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투자이슈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거나
법인 뿐 아니라 대표님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의문도 함께 해소하고 싶은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대환영입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에게 맡겨보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