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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 그로스업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추가납부세금이 없는 금액이 있다고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납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는 케이스를 이야기 할 때의
기본전제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세율구간 6% 구간에 해당하는
미미한 규모가 아닌 이상은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은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 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소득의 크기는

약 8,120 만원 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매우 제한된 전제에서 계산 되었습니다.

전제1) 8,120만원의 금융소득의 구성에는
그로스업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제2) 8,120만원의 금융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은 14% 인 11,368,000 원 입니다.

전제3)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본인공제 150만원 외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위의 전제 하에서
약 8,120만원 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 금융소득 중 그로스업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거나
- 본인공제 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8,120만원 보다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9,500원 발생 (다른 소득은 없음)
- 이자소득 4,500만원
- ETF 분배금 5,000만원
소득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150만원 자녀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연간 300만원

이 케이스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전체 금융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324만원) 이
이미 9,500만원을 지급 받을 시 부담했던 원천징수세액(1,330만원) 보다 적어
원천징수세액만으로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12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지만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공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공제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의 크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로스업(Gross-Up)대상 배당소득 (ft.금융소득종합과세,이중과세조정,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금융소득명세표,금융소득원천징수내역)blog.naver.com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금융소득 1.3억 원 발생 (다른 소득은 없음)
- 국내주식투자 배당금으로 전액 그로스업대상
소득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이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약 1100만원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 배당가산액의 계산, 배당세액공제 한도 등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위의 예시처럼 생각보다
소득세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일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0만원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026년 기준) 7.19%의 건강보험료와 0.*9448% 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월액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교육이나 상담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질문은
항상 받기 때문에 소득을 한번 산정해보고
몇가지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추가납부세액이 없다고 하여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납부세액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접수는 구글폼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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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forms.gle

5/13(수)까지 접수 시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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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료의 경우
5월 초중순까지는
금융회사의 중복, 오류제출 등으로 인해
홈택스 조회자료도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금융자료 외 자료는 미리 받아서 신고준비를 해두고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더이상의 수정이 없게 되는
5월 중순 이후 확인하여
5월 20일 이후 신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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