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 일어나는 일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ROC 환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재분류 등의 이슈로 인해
올 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유난히 혼선이 많은 해였습니다.
저는 신고 기간 중 대형 금융사 본사 세무사님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각 금융사 일정과 소득분류 관련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랑 진행하셨던 납세자분들은 혼선없이 신고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15년 증권사 다닌 보람이 살짝 더 체감되더라고요 ㅎㅎ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끝났으니
이제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FUN ETF 에 기고한 칼럼으로
아래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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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특례 금융상품 가입제한
ISA 계좌, 비과세종합저축, 공모리츠ㆍ부동산펀드와 같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세제혜택 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언제 다시 세제혜택 상품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연도 직전 3개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니 25년이 판단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29년이 되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25년에 ISA 에 새로 가입했거나 만기연장을 하였는데 2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 ISA 계좌 유지가 가능할까요? 가입 당시에는 직전 3개년도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적격가입자로서 세제혜택 상품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출시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소득공제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이 시작된 5월 말에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로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9월 이후 사후검증과정을 진행하여 적격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피부양자 탈락 및 보험료 추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건강보험자격변동 또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등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였다면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해의 12월 1일부터 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급여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납부 하게 됩니다.
| [추간납부 보험료 산정방식]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 보수 외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율(7.19%)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 건강보험요율 7.19%는 2026.6월 현재 기준이며, 매년 변동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X 건강보험요율] 이며,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소득이 추가되므로 증가한 소득월액만큼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에는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아 금융재산의 잔고와 건강보험료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탈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3월 경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다 보니, 미처 가족의 소득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동안 바로 잡아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뿐 아니라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100만원 기준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 기준이므로 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부양가족 중 해외주식 등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금액의 크기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후 일어날 일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위의 3가지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 중 금융소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써 2026년의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금융소득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금융자산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점검, 향후 자산분배, 자녀승계 등
금융과 관련된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금융소득, 절세계좌 등 궁금한 점은 많은데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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