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금융 관련 내용이나 주식투자법인 위주의 내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증여세 신고나 설계, 상속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의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세무사로서 상담을 시작했던
십여년 전만 해도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주식투자자는 많았지만
해외주식이나 ETF 투자는 생소한 일이었고요~
이제는 금융투자는 당연히 일이 됬고
특히 자산의 축적이 시작되는
30대-40대 분들이 매우 활발하게
증여세 상담이나 신고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 FUN ETF 에 프리미엄 컨텐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는 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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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해서 함께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명의 계좌에 종잣돈을 증여해 ETF나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증여자금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 경험을 쌓게 하는 식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지원하면서 절차도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와 부모가 증여를 계획할 때, 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순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위의 공제액은 부모, 조부모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계 그룹별 10년간 합산됩니다. 즉,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은 후 10년 내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0%를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할증세액 3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3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순서와 증여세 부담세액
조부모와 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부모가 먼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따른 추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총 4,000만 원을 증여하되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가 먼저 증여할 때와 부모가 먼저 증여할 때를 비교하면, 할증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60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음)

위 순서대로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당장 납부할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자산이 결국 부모를 거쳐 손자녀에게 내려온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부모→부모→손자녀로 두 번 과세되는 것보다 조부모→손자녀로 한 번 과세에 30% 할증을 부담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와 순차증여 비교
미성년 수증자에게 10년 내 기존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와 할아버지->아버지->손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증여세 부담 후 남은 금액을 재증여하는 설정의 단순 계산 결과이나, 세대생략증여의 절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를 계획할 때는 10년 내 증여 이력, 조부모→부모 단계에서의 상속세 부담 규모, 증여 이후 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수익 크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 의사결정 시 알아야 할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기본이론, 그리고 증여 순서에 따른 세액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투자자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바로 실행하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줄 것인지부터 한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먼저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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