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세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주식투자법인이나 금융투자 관련 상담이나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상장주식 증여와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증여 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을 공탁하는
절차도 필요한데요~
상장주식증여와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증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장기로 들고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자녀가 그 수익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면,
주식증여를 고민하게 되지만
당장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부담스러워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떨어져 있는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주가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증여받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물려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증여세를 낼 목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세금을 내려고 받은 주식을 바로 파는 것도
내키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증여세(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증법 제71조)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기간 중
원하는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신고기한에 전체 세액의 일부
(연부연납 5년 기준 1/6)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매년 1회씩 나누어 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7,760만원 5년 연부연납으로
신청하면
신고 시: 약 1,293만원 납부
이후 매년: 약 1,293만원 + 가산금 × 5회 이렇게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는 각 회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5년 설정이 가능했고
만약에 각 회분 납부세액은
1,000만원 초과여야 하기 때문에
세액의 크기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은 5년이 될수도 있고 그 이하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세금을 할부로 내는 개념이니
할부이자(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2026.7월 기준 적용하는 가산금은
3.1% 입니다.
시중 금리를 생각했을 때 고금리는 아니라서
현금이 있어도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만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연부연납 신청 시 적용한 이자율이 향후 연부연납 신청 기간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 회분을 납부하는 시점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개념이라고 보면 되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납세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납세담보 제공
납세담보
연부연납은 세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확실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 18조] 금전(현금) 유가증권: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주식, 환매 가능한 수익증권 등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등 부동산 |
납세담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공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법령에 근거해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변제·담보·집행 등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얻는 제도
상장주식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여러단계의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전자등록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고요. 전자등록증명서와 기타 납세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하고
공탁서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 + 납세담보제공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공탁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법무사님들이 많고 증권사도 전자등록증명 관련 업무를
자주하는것이 아니다 보니
증여자나 수증자가 직접
또는 경험이 없는 전문가랑 진행을 하다보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하게 되면 여러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인것 같습니다.
상장주식 등 증여하면서 납세담보제공을 위해
공탁업무가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작성하신 임소리법무사님과 협업해서
수월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및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상장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공탁 성공사례(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양식 포함)blog.naver.com
인베스트세무회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 증여상담과 더불어
납부할 증여세가 고민이여서
연부연납을 고려한다면
협업 법무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 연부연납 신청 →
납세담보 설정(공탁)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카카오톡
또는 유선으로 상담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