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금융관련] 생산적금융ISA 신설, ISA 정비 등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2026.08.03 2026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 부동산쪽 개편이 비중이 크고
금융쪽 개편은 그 동안 기사화 됬던 생산적금융isa 쪽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금융관련 세제개편 내용을 모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ISA 정비
일단 새로운 유형의 세제혜택 상품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지니깐요~~
지금 운영되는 ISA 는 해외상장 주식이나 ETF 는 투자할 수 없었지만
그 외 상품은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상품 위주로 운영을 했을 때
세제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 는
제한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상품으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고
연 2000만원 총 2억이 한도입니다.
27.1.1 이후 가입분부터이니
하반기에 각 증권사에서 런칭이 되겠네요~

기존 ISA 에도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ISA 가입 시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기한을 몇십년 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설정을 길게 해둔 경우
ISA 운영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제약이 생기면
ISA 운영 전략을 잘 짜야 될거 같습니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이월한 뒤
한꺼번에 납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이월이 사라집니다.
기존 ISA 에도 적용할 예정이니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한도가 남아있다면
2026년 중에는 납입을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2000만원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관련
생산적금융 ISA 가 신설되었으니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규정에도 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도는 안주고
기존 한도 3000만원까지 10%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
그대로네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개정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공제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소득도 있겠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해서 특히나 혼선이 많기도 했고
100만원 기준을 계산 할 때
250만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전 금액이라
양도세가 없으니 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모르고 부양가족공제 받은 후 추후에 추징이 나오면
기본공제 뿐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공제항목까지 영향을 주어
해외주식으로 번 돈도 크지 않은데
연말정산에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흔했고요~
이제 그 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니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받고
세금 납부가 없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니깐.
27.2월 연말정산에는 26년 소득기준이므로
여전히 100만원 기준이고
28년 2월 연말정산 시에는
27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100만원)blog.naver.com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
15-34세의 청년은 소득 크기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납입액에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연금인 IRP 한정인거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300. IRP 600 이렇게 납입해서 900을 채웠다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IRP 600에 대해서만 15% 적용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는 안전자산 30% 한도가 없어서
운영하기가 좀 더 편한데
이렇게 되면 IRP 를 선택해는 청년들이 생길거같기도 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이 약간 번거로울 거 같습니다.


리츠 분리과세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요건 충족하는 리츠 투자 시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가 나올 때만 해도 리츠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
그 후 리츠의 수익률이 부진했고
문제가 있는 리츠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리츠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별도로 신청을 했어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해외부동산 리츠는 제외가 되고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전용계좌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용계좌를 트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약간의 편의가 생겼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중
그래도 좀 익숙하고 중요한 금융관련 개정내용은 이정도입니다.
ISA 가 메인이네요~~
그런데 국내상품 위주의 생산적금융ISA 라서
얼마나 투자자들이 찾을 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위주의 ETF 나 주식투자자라면 필수가 될것이고요!
연간 납입한도가 있어서 운영 초기에는
세제혜택의 크기 자체가 크지는 않을거지만
그래도 원금이 쌓이고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재투자되면서 계좌가 커지면
운영 후반에는 비과세 혜택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등 세부내용은 또 발표가 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