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과 법인세 중간예납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기나긴 상반기 신고일정들을 마치고 나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끝나니 하나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ㅎㅎㅎ
아직 8월말까지 여유가 있고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떤 법인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 지 등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미리 낸 세금이니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8.31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법인이라면 중간예납을 해야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올해 새로 설립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번 8월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작년 산출세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입니다. 반기 동안 수입이 없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액을 납부하거나
중간결산을 통해 산출한 중간예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아래의 방법대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50% 정도 이고
결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 간편합니다.
2. 중간결산 기준 입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결산을 해야 하고 6개월 간의 과표를
연간으로 환산 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원한다면
반기 중간결산의 실적으로 중간예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법인의 중간예납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투자법인의 중간예납액은?
주식투자법인도 법인이니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며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직전연도 기준 세액
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주식투자수입은 시장에 따라 상품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투자수익이 있어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상반기에는 손실이 있거나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50% 부과되는
중간예납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을 하게 된다면 주식매매차익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법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나가는 비용은 최대한 늦게 지출하여
가용자금이 큰 것이 투자에 유리할텐데요~
세금은 더군다나
미리 많이 낸다고 깎아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중간예납액을 안내거나 적게 내기 위해서
작년 산출세액 대비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상반기결산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비교해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비교 검토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산을 하다보니
상반기에는 시장이 확실히 좋았어서
작년기준 보다 세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결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
중간결산을 진행하여
법인에 유리하게끔
중간예납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배당 처럼 꾸준한 현금흐름으로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법인설립 상담 시에도
적립식이나 고배당 위주의 상품 투자나
예상수익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법인 시작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거나 투자법인 운영에 고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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