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어 무한매수법 주식투자가족법인 설립이 늘고 있는 이유 (무매, VR세금,팬딩)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주식투자법인, 가족법인을 전문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님들
실제 운영 중인 대표님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기투자목적으로
우량주를 묵묵히 모아가는 분
배당 중심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분
국내주식 단타, 해외주식 단타 하는 분
레버리지 상품, ELS 상품, 채권 등
특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는 분 등
정말 다양한 법인을 설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종종 라오어님의 무한매수법으로
투자하는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까페가입도
특정 열린 기간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책만 구입해서 읽어보다가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까페가 공개전환됬다고 해서 바로 가입을 해었습니다.
그 뒤루도 본업에 치어서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휴가 기간 여유가 있어서
까페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는 매우 빈번하게 무매로 법인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오셔서
이제는 저도 실행해야 할 때 인것 같아서
최근 상담 마치자마자 일단 시작해보려고
팬딩가입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랑 법인 설립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께 여쭤보니
너무 친절하게 술술 대답해주셔서
조금은 편하게? 시작해보았습니다:)



아직 전부를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한매수법과 세금
무한매수법은
해외ETF 상품의 매매를 반복하는 전략이라서
무매법 배수가 커지고 익절 금액이 커지면
연간 세부담을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해외상장 레버리지ETF 를 반복 거래하는 것이니
수익이 발생하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를 적용한 금액을
매년 5월 신고 납부를 합니다.

해외상장ETF의 법인투자
해외주식양도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개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법인 (법인세) |
| 세율 | 22%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
| 기본 공제 | 250만원 | 없음 |
| 손실 이월 (이월 결손금) | 없음 (연 내 통산만) | 15년 이월공제 |
| 필요 경비 / 비용 | 거래수수료만 |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인정 |
| 배당 소득 과세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매매차익, 배당소득 모두 법인세로 과세 모든 소득은 통산 가능 |
| 신고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12월 결산법인 3월 신고 |
| 자금 인출 | 제약 없음 | 인출 형태에 따라 소득세 추가 발생 |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세율입니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1%이기 때문에
개인 양도소득세와 비교 시 단순하게
2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과표를 계산하는 방법도
개인 양도세는 매도수수료와 250만원 외에는
차감되는 금액이 없는데
법인은 사업에 들어간 경비는 모두 차감이 되니
실제로 같은 크기의 수익이 발생했어도
비용을 반영하면 과표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산과 이월결손금도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차이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은 연내 통산만 가능합니다.
올해 마이너스, 내년에 플러스인 경우
실제 나의 누적수익과는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통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은
각각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간에도 통산의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라면 결손금을 쌓아두었다가
플러스가 난 해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통산 후 남은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무한매수법은 매년 수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
투자자입장에서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운영의 실익
상담을 하다보면 이 방법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보다
몇년 이상 꾸준히 개인으로 하시던 분이
그 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투자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늘리거나
가족의 자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무매법을 활용하여
투자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본업이 별도로 있고
그 본업을 서포트 하기 위해서
또는 법인의 수익규모를 좀 더 키워보고자
영업외수익을 알파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한매수법을 진행하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아직 작다면,
법인 설립비용과 매달의 기장료·결산 비용이
절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돈은 법인의 돈이라
수익을 생활비로 바로 빼 쓰실 계획이라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율 10%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으로 해외주식투자가 유리하려면
실현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수익을 빼 쓰기보다
재투자금을 늘려 복리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가수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구성원(자녀 등 가족) 에게 자연스럽게 이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운영하여 늘어난 수익금을
공식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증여금액이 쌓일 수록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만
주주의 소득의 크기와 기간를
유리하게끔 법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의 유불리는
결국 실현손익 규모와 자금 계획
그리고 자산의 이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고
그 결과는 각 가족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법인 설립과 기장료, 증권계좌 매매수수료 등운영실무
법인으로 무한매수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주식투자하는 다른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
직접 법무사님과 진행하셔도 되고
가족법인 설립과 기타금융업 등록을
저랑 같이 업무 진행하는 법무사님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형태의 일을 많이 하시니 수월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시고 있다면
기타금융업을 추가할지 말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 질지 등을 함께 상의하고
필요 시 정관, 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장료 는 무매법이 매수매도를 매일 시도하고
체결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체결 횟수도 일정하지는 않지만
거래횟수가 많은편이라서
기장료 인상을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무한매수법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장료의 인상을 우려할 정도의 거래빈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잦은 편이라서
증권거래수수료가 낮을 수록 좋으니
무한매수법 진행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메리츠증권, DB 증권 등
증권사의 계좌개설과 수수료 협의를 도와줄
PB 분들과 협업하여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가까워서
계좌개설 후 후속절차를 위해 들리시면 편합니다~)
아직은 저도 라오어님의 무한매수법으로
투자한지 얼마 안된 투자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추종하고 실천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업 후 본업이 바쁘다보니
시황챙겨보고 개별종목 공부하고 하기가
너무 빠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같이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으로
계좌의 일부를 한번 운영해보면서
저의 투자생활도 조금은 안정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방식의 투자라서
경험 겸 공부도 할수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무한매수법의 실전 사이클 기록도 세무사의 관점에서 종종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매수법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실현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이 고민되기 시작하셨다면!
법인설립 한번 해볼까? 생각해본적이 있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고 싶다면!
상담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