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이 국내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저와 함께 처음부터 신설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도 있지만
설립 후 주식투자를 진행하다가
이관을 해온 법인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해온 법인들 중에는
국내주식의 고배당주 위주로
거래를 하는 법인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에서 국내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
알아둬야 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란?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익금불산입을 받게 되면
우리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투자한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번 내는
이중과세 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금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지요~
개인에게도 그로스업 제도라고 하여
주식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로스업 제도의 법인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법인의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나?
익금불산입이란 의미는
법인의 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말은 즉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죠~
법인세법 용어를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배당금 받은 것 중에
얼마큼을 빼준다는 건가를 따져보면
우리 법인이 배당을 지급한 법인에
투자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 (빼주는 비율) 이 달라집니다.
| 피출자법인 지분율 | 익금불산입율 |
| 50% 이상 | 100% |
| 20%~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면
일반적으로는 20% 미만을 투자하고 있을겁니다.
지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종목별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상장주식의 보유 지분율이 20% 를 넘는다면
저같은 개인사무실 운영하는 세무사가 관리하는
법인 사이즈가 아닐거고요 ㅎㅎ
그렇다면 익금불산입율은 30% 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만원 배당받으면 300만원 소득에서 차감하여 700만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10% 구간을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300만원의 10%인 30만원(지방세까지 33만원) 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익금불산입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차입금이자를 고려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을 해야하고
배당금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
모든 국내주식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1.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합니다.
ETF 는 펀드(집합투자기구)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배당ETF, 고배당ETF 의 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므로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로부터의 배당금/분배금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과 같이
단기보유주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기준일이 12.31 라면
10.1 이후 취득분은 제외됩니다.
4. 리츠, 인프라펀드 등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조건으로
법인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투자회사, 인프라 펀드 등인데
법인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를 비과세, 감면 받는 법인의 배당도
낸 세금이 없으니 조정할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배당금의 일부를 차감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상에는 배당금이 전액 수익으로 잡일 것이고
이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최종적으로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빠뜨렸다면
익금불산입 해당 금액 X 적용 법인세율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를
종목별로 판단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정확한 법인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글을 쓰게된 계기도
이관받은 업체의 장부와 신고내역을 검토하다가
빠진 부분이 발견되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국내주식을 왜 법인에서 투자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법인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이미 너무 커서
금융소득의 추가발생이 부담스러운 상황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고배당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의 지속성 불안
법인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이전 계획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법인으로도 국내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이 배당투자를 하는 경우
꼭 검토되어야 할 규정이지만
투자법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이 많아서
종목별로 일일히 요건을 검토하기가 어렵다면
적용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는
금융투자법인·가족법인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의 거래내역 결산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이나
기존 법인의 배당처리 등의 점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