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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기타소득과 대여주식의 배당소득 그로스업 대상 여부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증권회사 mts 들어갈 때마다 뜨는 팝업들이 있는데
요새 주식대여서비스 팝업이
여기저기서 뜨는 거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 가볍게 보시면 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잘 보셔야 해요~)

주식대여서비스가 어떤서비스인지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 차입 수요자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투자자는 대여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계약 종료 시 동일 종목과 수량의 주식을 반환받습니다.

기관들은 빌린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결제)하거나,
현물·선물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헤지 거래에 사용하고요.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한때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문제가 됬을 때
주주까페에서 대여서비스 절대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청만 하면 주식이 자동 대여되고
수요가 많은 종목은 수수료가 좀 높고
수요가 없으면 대여가 체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 들어오는 수수료가 없지요.

대겨기간에도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배당, 증자 등 주주의 권리도 유지됩니다.
대여서비스 가입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사실상 투자자는 신청만 해두고
추가 수수료 수익을 미미하게나마 받게 되는 거죠~

수수료율이 워낙 미미해서
많은 수량을 대여해도
의미있는 소득을 얻기는 어렵긴합니다만
대여서비스 수수료를 받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식대여서비스_기타소득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지급 될 때 22% (지방세포함)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수수료수익은 크지 않을 거라서
이걸로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는 고객은
한번도 보지 못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빨간 박스 속 내용입니다.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님

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중인 주식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신청을 하나 안하나
수령하는 배당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의 소득구분 중
그로스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여주식의 배당금은 그로스업대상이 아닙니다.

대여서비스 신청하면 약정문서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객이 민원을 거는 경우가 있어서
증권사 내부에 있을 때
곤란했던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법령검토하고 의견서 쓰고 했던 기억이 강렬하여
아직도 대여서비스를 보면 그 생각부터 납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숫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CASE#1. 배당소득 1억원 전부 대여주식에서 발생
CASE#2. 배당소득 1억원 5000만원은 대여주식에서 발생
다른 금융소득, 종합소득 없음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1400만원

그로스업제도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로스업(Gross-Up)대상 배당소득 (ft.금융소득종합과세,이중과세조정,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금융소득명세표,금융소득원천징수내역)blog.naver.com

그로스업 대상이 5000만원 일 때
소득금액이 550만원 더해지지만
배당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전액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요~

다른 소득이 큰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차이가 커질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익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배당기준일 전이 대여주식 상환을 요청해서
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배당이 큰 종목이라면
배당 시즌 전 상환요청을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으니
대여서비스를 통해 약간의 추가소득이 생기면 좋고요!


대여서비스 가입은 어렵지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그로스업 관련 내용은 꼭 인지하고 신청을 하셔야
추후에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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