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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 커버드콜 ETF 세금과 건강보험료, 절세계좌와 법인투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이웃님들 글을 항상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종종 둘러보기도 하고
요새는 네이버 블로그가 추천해주는 이웃글들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뜨는 글 중에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들은 챙겨서 보면서
서로이웃 신청이나 이웃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주제들만 봐서 그런지
월배당 세팅하는 글들이 자주 떠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랑 법인 설립하신 대표님들 중에
월배당 세팅을 법인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요
누구나 꿈꾸지요.
파이어해서 배당으로 먹고사는 ㅎㅎㅎ

이번 포스트는 개인의 월배당 세팅과 세금 그리고
이어지는 포스트에서는
실제 제가 관리하는 법인의 월배당금 운영사례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월배당 ETF 의 세금

*ETF 는 분배금을 주는 것이나 이해의 편의상 배당금, 분배금 용어를 혼용하겠습니다.

월배당 ETF 의 대표는 커버드콜입니다.
1-2년전만 해도 해외상장ETF 위주였지만
요새는 매우 경쟁적으로
국내 운용사에서 다양한 커버드콜 ETF 를
출시하고 운영되고 있어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상장ETF 는 보유하면서 받게되는 분배금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TF 의 매매차익은 MIN[과표증분, 매매차익] 으로 과세
분배금은 MIN[과세대상분배금, 과표증분]으로
과세합니다.

과표는 기본적으로 국내상장주식,
국내장내파생상품 매매차익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 국내장내파생상품으로 구성하는
커버드콜ETF 의 분배금은
분배금 대비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미미하거 없습니다.


한가지 함께 알면 좋은 내용은
매달 수령하게 되는 분배금은
15.4%(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 분배금을 잘 수령하다가
ETF 를 매도하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배당소득과 원천징수 된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라 하더라도
통산 (플러스 마이너스 퉁치는거)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내는 안 내는 월배당

ETF 가 지급하는 월배당금(월분배금)의 원천이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배당금 (예.감액배당) 과
국내장내파생상품과 국내주식매매차익 이라면

월배당금을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은 없거나
미미합니다.

대표적은 세금부담이 없는 커버드콜 ETF 는 KODEX200타켓위클리커버드콜로
분배금 중 과세표준액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참고해주세요~

이런 ETF 상품 위주로 월배당을 세팅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배당이 집중되는 3-4월에는
분배금 대부분이 배당재원이기 때문에
과표발생이 클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다른때보다
3월 4월 과표가 큰게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관리 하는 분이라면
결산배당 시기에는
해당상품을 보유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금 내는 월배당

국내장내파생상품이나 국내주식과 관련이 없는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ETF 은
월배당 금액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상장ETF 외에는 해외상장ETF 중
가장 유명한 일드맥스사의 개별종목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ETF 가 있는데
해외상장ETF 에서 받은 분배금은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월배당금이 커지면 배당소득이 쌓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월배당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생각보다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올라가니 세부담이 늡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해외배당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으니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신고한 사례 두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근로소득
(연봉 약 1.8억 + 금융소득 약 5,000만원)
추가납부세액 6백만원 대

금융소득 약 4000만원,
다른소득 없음, 추가납부세액없음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4000만원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월 27만원 정도
연간 32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의 규모에 비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4000만원이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받는다면
급여를 월 100만원 설정 시
연간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114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월배당 세팅을 할 때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건보료 까지 고려를 하게되면
예상했던 실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의 활용

월배당 세팅을 하는 경우
당장 돈을 빼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인출형태에 따라

-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하면 원천에 따라 기타소득/ 퇴직소득 으로 과세가 되요.

어떤 형태이든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소득은
나올 수 없는 세구조입니다.

월배당 ETF에서 수령하는 분배금은
과세없이 연금계좌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는 분배금이 재투자 되면서 복리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며
종합과세 되지 않는 범위 내 인출을 한다면 연령에 따라 5.5% - 3.3% 만 부담하면 세부담은 끝나게 됩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은 9.9% 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하고 종결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좌의 의무보유기간이 있으니
당장 돈을 빼서 생활비로 쓰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인 운영

절세계좌도 이미 활용하고 있고
운용할 자금 여력이 추가로 있고
정기적인 급여 소득 + 추가 인출을 고려한다면

법인설립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내가 설립한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이러면서 세이브되는 건보료가 생깁니다.

투자자금은 가수금의 형태로 법인에 대여한 후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법인계좌에 쌓이는 수익은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 하여 법인의 수익을 늘려가고
정기적으로 가수금 원금을 상환하여
급여 외 부족한 생활비는 인출할 수도 있고요~

다만, 법인은 설립비용, 운용 시 기장료 등의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가수금 상환 외의 인출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능은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실익은
운용 자금의 규모, 상품, 다른소득의 종류와 규모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월배당 세팅등으로
법인투자가 유리한지,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실제 법인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서
다음 포스트에는
법인으로 월배당 세팅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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