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고배당 ETF 일드맥스 투자 법인운영사례, 세금 건보료비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식투자법인들의
상반기 실적을 정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고일정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산을 바로바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결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의 결산을 하다보니
의미있는 샘플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다른 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질문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인운영사례를
샘플화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운영법인들의 사례이나
'각색을 통해 샘플화' 했음을 알립니다.
일드맥스 ETF와 분배금 과세방법
일드맥스 ETF
NVDY, CHPY, MSTY, ULTY,TSLY, PLTY,YMAX
등 미국 일드맥스 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고고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입니다.
월배당을 하다가 주배당으로 배당주기가 변경이 되었고
개별종목, 지수추종 등 라인업이 있습니다.

분배금 과세방법은
아래의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작성해두었습니다.
일드맥스 YIELDMAX ETF CONY TSLY NYDY MSTY 분배금 배당소득 환급 외국납부세액명세 주식투자법인 활용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간단히 요약해보면
분배금은 전액 배당소득
현지 세금 15% 과세 후 지급
ROC 환급분은 1년에 한번 현지외납세액 일부 환급
분배금 전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법인투자사례
일드맥스 ETF 위주로 운영되는 법입의 사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배당ETF 는
기초자산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본환급이 있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손익면에서 유리한 것이 맞는가?
과연 이런 투자방법이
얼마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법인의 결산을 하다보니
종목의 선택과 시기에 따라서
운용의 묘미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 구분 | 내용 |
| 투자원금 | 약 7.5억 |
| 6.30 기준 원금대비 평가금액 | 약 8.1억 |
| 투자종목 | MRNY / GOOY / AMDY / TSLY 등 *매도 후 잔액 0인 종목 포함 |
| 손익 | 배당금 등 + 약 9,600만원 처분손실 등 - 약 1,700만원 |
6.30 기준
일드맥스 고배당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위주로 법인수익을 구성하고 있는데
원금손실 없이 투자손익은 7,9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금훼손이 심한 종목은 손절하면서
처분손실 실현도 진행이 되었고
개별종목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배율이 높으면서 원금훼손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을 고비중으로 편입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익에
법인의 운영비용인 판관비를 차감하게 되면

실제 법인세 과세대상 손익은 줄어들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면
지금 수준이라면
추가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드맥스 ETF 는 무조건 원금손실이 있어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저의 의문을 완전히 없애준 사례입니다.
결국 투자전략에 따라 실익여부가 결정되네요~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똑같은 원금으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배당소득은 9,600만원이 발생했을것이고
앞으로 남은기간에도 비슷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이 2억원에 달합니다.
개인으로 발생한 배당금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개의 소득이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개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고
두 소득은 법인과는 다르게 통산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처분손만 있으니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올해 발생한 양도소득외에는
반영할 방법도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억원 기준 다른소득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2,000만원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하고
2억원 기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월 납부 건보료는 122만원 연간 1,460만원 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원금을 가족들로 분산하는 경우
차용, 증여이슈가 따라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득세나 건보료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투자 시
흩어졌던 원금을 하나로 모아서 가수금을 넣고
소득세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자금출처를 만들면서 급여를 설정하고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부담합니다.
발생한 투자손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하고
매매차손도 손익에 반영하여
전체 손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서
외납세액반영이 들어가니
위의 케이스는 법인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가수금의 상환 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부족한 생활비는 조달하고 남은 금액은 재투자 하여
수익을 극대화 합니다.
| ETF 배당금 2억원 기준 | 개인 | 법인 |
| 세금 (소득세/법인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출세액 약 5,000만원 외납세액 3,000만원 납부세액 약 2,000만원 | 법인세 산출세액 (판관비 반영 후) 약 1,300만원 외납세액 3,000만원 납부세액 0원 |
| 건강보험료 | 월 122만원 연간1,460만원 | 월 급여 300만원에 대한 건보료 월 12만원 연 146만원 법인부담분까지 최종 24만원 연 300만원 |
| 총부담(추납세금,건보료) | 3,460만원 | 300만원 |
세무비용 등 관리비용을 감안해도
법인이 현저하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물론 하반기 투자실적이
상반기와 똑같으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이런 식의 구조로
법인과 개인의 운영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인운영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관심있는 대표님들은
이웃추가 하고 새글을 기다려주세요.
투자하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와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