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ETF 국내 고배당ETF 절세계좌 미국ETF 이중과세 과세이연 문제 대안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ISA 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해외주식ETF 의 과세이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외주식ETF의 절세계좌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중과세 과세이연 문제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현재는 ISA 계좌의 이중과세 조정방법만 나왔지만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는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중과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ETF 분배금의 원천인 경우
해당 분배금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절세계좌에서 배당금(분배금)을 세금 없이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왔을텐데
배당위주의 포트를 그대로 둘 수 도 있지만
이왕이면 절세효과를 크게 가져가기 위해
포트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계좌에서
어떤 상품들을 운영해야
외국납부세액을 피하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갈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합니다.
외국납부세액 부담이 없으면서
과세이연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입니다.
외국납부세액 부담이 없으려면
국내투자상품이거나
해외투자상품의 수익의 구성이
조세조약 상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면 됩니다.
조세조약?
소득원천지국?
과세권?
조금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니
설명을 해보자면
조세조약이란?
두 나라 간 발생한
이중과세,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입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을 통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타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디서 과세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은
소득의 원천지국은 미국기업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이니
미국이 되는 것이고
소득의 원천지국이 미국인데
조세조약에서
이 배당금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과세권이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한 한-미 조세조약
12조 [배당] 규정에 따르면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미국 현지에도 과세권이 있어
2항의 세율에 따라 과세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기업의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통해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고
과세권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적용세율만큼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됩니다.
국내 고배당 ETF
국내ETF 는 해외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ETF 중에서도 ETF수익의 원천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인 경우
(국내주식형ETF를 의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해도
발생하는 세금의 없거나 미미하므로
구지 절세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주식형이지만
고배당종목으로 구성된 고배당ETF는
해당 종목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원천으로
분배하므로 ETF 분배금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런 국내 고배당ETF를
배당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되는 ISA계좌
배당소득이 과세없이 재투자되는 연금계좌
에서 운용한다면
그 동안 누리던 세제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니즈를 놓치지 않고
국내 주식형 배당주 ETF 중 가장 큰 규모인
한화자산운용의 PLUS고배당ETF 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네요.

외납세 개편에 개인 유입한화운용 고배당주 ETF 순자산 5천억원 돌파www.wowtv.co.kr
해외투자ETF (국내상장)
커버드콜, 성장형
위에서 언급했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한
주식/파생상품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미국 현지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해외투자형ETF라고 하더라도
ETF의 소득 원천이
주식/파생상품 등의 매매차익이라면
외국납부세액없이 전액이 한국 투자자에게 지급되므로
ISA / 연금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ETF 는
배당을 적게 주거나 없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ETF
파생상품수익을 원천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는
커버드콜ETF
입니다.
투자자들은 역시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당주 위주의 ETF 를 매도하고
외국납부세액 과세가 없는 ETF로
갈아타고 있다고 하네요

세제 개편이 쏘아올린 ETF '머니무브'…비과세 배당·커버드콜로 | 연합뉴스www.yna.co.kr
안정적인 ETF 분배금으로
절세계좌에서 세금 없이
복리효과와 저율과세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절세계좌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고배당ETF
주식 매매차익/파생상품 수익 위주의 ETF 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ETF 운용사들도 이런 투자자들을 타게팅한
다양한 ETF 를 상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수료 경쟁과 상품다양화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입장이니
어떤 좋은 ETF 들이 신규상장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