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감액배당 개정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과 과세방법 문제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금융세제연구소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2025 세제개편안 발표에는
그동안 주주가체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카드였던
세금 없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 과세는 아니고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분의 일부에 대한 과세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2025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행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음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의 형식이지만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주주입장에서는 소득도 아니고
소득이 아니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이 쌓여 있어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들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감액배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메리츠금융지주가 있고
최근 포스팅 했던 에이피알을 비롯하여
꽤 많은 기업들이 감액배당을 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이피알 감액배당 주주환원정책과 세법개정안 절세배당 과세시작?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배당을 받았는데 세금이 없다? (ft.메리츠금융지주,하나투어)blog.naver.com
2025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의 감액배당분에 대한 과세범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는 범위를 조정하여
대주주가 지급 받는 감액배당분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아닌 대주주에 한정된 과세이고
대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액배당의 과세대상은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한정이므로
결국 대주주의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8.2 금요일 시장 폭락 이후
민주당에서 대주주 기준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감액배당 과세 시 과세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실제 법을 시행하여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액배당의 과세가 시행된다면
누가 어떻게 과세금액을 계산해서 징수까지
하게 될까요??
증권사 등
감액배당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이 될 것입니다.
증권사는 감액배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대상인 1. 대주주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의 2. 취득원가을 계산하여
3. 과세대상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2번은 취득원가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든
기존 양도세 계산과 동일하게 하는 등의
가이드가 나온다쳐도
1번 대주주 고객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증권사만 거래하면서 대주주기준을 충족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금융기관(A,B,C)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A,B,C 증권사 모두
대주주 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합산했을 시 대주주 기준 충족했다면 ?
개별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기 때문에
A,B,C 증권사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
요새는 온라인 고객이 큰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지점직원이 이를 다 챙길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대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건 말이 안되니
결국 감액분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납세자가 직접 챙겨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도,증권사도 자신신고를 위한 홍보를 하겠지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 생깁니다.
결국 몇 년 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의 주주목록을 통해
대주주 리스트를 산출하여
감액배당에 대한 미신고 납세자를 찾아
기한 후 안내를 내보낼것이고요.
너무나 뻔한 결말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결국 최전선에서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기관은
증권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주주의 감액배당소득에 대한
2025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각 증권사에서 어떻게 업무를 정의할 지 궁금하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해당하는 고객의 범위가 적을 거지만
어쨋은 업무는 만들어져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니
머리가 아플거 같습니다.
(내부에 있었다면 법 보자마자 욕을욕을 했을겁니다;;)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할 수 없지만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는
큰 이견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투자자가 과세측면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으나
기업입장에는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감액배당을 활용하여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유인이 떨어지고
이는 주가에 반영
결국 투자자들의 실질수익률이 줄어들겠지요...
지금까지 2025 세제개편안의 감액배당 내용과
전직 증권사에 근무했던 세무사로서
과세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주주 기준 개정 관련 국민청원 참여자 수도
증시 대기자금의 규모를 봐도
확실히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쪼록 2025 세제개편안이
국내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팔로업 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