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 설립이유 비용처리 인건비 월급과 상여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매수매도 환전 수수료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매수매도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도 발생하고
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임수수료와 성과보수도 발생하고
이전 포스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증권거래세와 매수매도 수수료만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반면 법인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비용처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 &
국내 주식/해외 주식/금융상품_펀드,ELS, ETF/ 코인 등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제가 직접
주식투자법인 설립부터 법인운영 및 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을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투자법인의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컨텐츠입니다.
가족법인 주식투자법인을 만드는 이유 소득세 법인세 세율차이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법인 주식투자, 주식투자법인 설립 이유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절세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법인 주식투자 미국주식투자법인 해외 주식담보대출 이자비용 처리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오늘의 주제는 지난 주제에서 확장하여
주식투자법인에서 매출에서 차감되는 경비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주식투자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경비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압니다.
일반적인 법인과 같지만
법인의 운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비용들이 반영될지 생각해본적이 없는 일이라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하여 매출에서 차감되는 비용들의 계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원관련
법인의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을 해야겠죠?
가족 또는 제 3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일을 했다면
직원의 급여 그리고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에게 들어간 급여 외 복지를 위한 비용들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식대, 경조사 지원금 / 화환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 등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입니다.
경비(손금)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주식투자법인의 경우 9%대 구간을 적극 확용하기
위한 태어난 법인이기 때문에
한도까지만 경비를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그 외 1,20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실 유지비용
법인을 운영하기에 발생하는 비용이니
안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임차료 및 관리비가 발생한다면 전액 경비인정됩니다.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업무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상담드리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자택에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담 시
케이스 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등 법인 운영비
법인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지출금액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월 기장료 입니다.

또한 주식투자법인은
매매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수매도 수수료 /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 시 지출한 환전수수료
법인계좌에서 랩을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 일임수수료와 성과보수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매매 관련 수수료는
똑같은 거래를 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 같은데
법인은 인정을 받고 개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법인은 모든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을 위해 지출한 경비이기 때문에
손금인정이 되지만
개인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매수매도 수수료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매매수수료 관련해서는
법조항과 예규를 근거로 따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차량유지비
사업용으로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다면 감가상각비도 발생하게 되고요~
차량유지에 필요한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리스비, 수선비, 주유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차량 등록이 필요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차량운행일지도 작성
운행일지에 근거한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없이 연간 1,500만원 까지 비용으로 인정)
차량관련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추가 차량구매 계획이 있다면
법인명의로 차량유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신고대상이라면 500만원 까지)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사업연관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법인은 개인에 비해 경비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려고 계획 중인데
양도소득세가 부담되고
가족법인을 통해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주식투자법인을 고려해보세요.
물론 주식투자법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글을 써나가겠지만
주식투자법인은
법인의 운용규모,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수익의 규모,
인출소득의 종류, 개인의 소득의 종류
그리고 주식투자법인을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한 두해 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계열에서 다음세대로의 자산이전까지
고려한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베스트 세무회계는
증권회사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주식투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증권사에서 재직하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법인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매매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인베스트 세무회계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신청해주세요.
개업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투자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법인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