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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펀드 간접투자와 외국납부세액공제 ROC 환급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이제는
해외주식이나 ETF 투자를 안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해외주식과 ETF 투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제는 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글들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해외투자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뿐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 (기타ETF) 와 같은
간접투자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시행되는 첫해이기도 한데
간접투자는 별도의 포스트로 안내드릴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확인과 공제방법 등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

(해외 현지 납부,원천징수 세금)의 확인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수령 할 때
투자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현지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간에서 소득을 지급 할 때
현지세율만큼 알아서 차감하여 현지에 납부를 하고
세후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 할 때에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금은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있어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납부세액(현지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각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직접 발급하여
이를 신고 시 반영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2024.02.29 단서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1994.12.31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4.12.31 개정)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직제개정)

외국납부세액영수증/명세서

현지원천징수내역서

해외배당금입금내역서

외국납부세액은 각 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해외현지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세는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국내원천세와
외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데,

예를 들어 전체 종합소득이 1,000 이고
산출세액은 200 / 국외원천소득이 100 이고
외국납부세액이 15 라면
산출세액의 200 에 대해 10% (100/1000) 인
2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외국납부세액의 확인
2. 세무대리인, 또는 증권사 진행 신고대행 신청 시
외국납부세액 확인자료 제출
->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여부 확인
3. 홈택스 직접신고 -> 공제 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수기 계산 후 세액공제화면에 반영
->세액공제신청서 첨부파일제출


ROC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ROC 는 미국 주식 중 REIT, RIC, ETF 에서 지급된
배당금(분배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배당금 지급 이후 배당소득이 아닌
원금의 환급 등으로 재분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의 판매사인 증권사에서는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까지 재분류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환급절차가 끝나야
2025년의 정확한 외국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환급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환급내역이 반영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정확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OC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ROC 환급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펀드(ETF)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첫 시행

202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부터
국내상장ETF 중 해외에 투자하는 ETF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 신고 시 첫 적용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펀드(ETF포함) 운용과정에서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국내세율로 원천징수 해왔었는데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정산하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증권사에서 서류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안되었고
신고과정에서 세액공제신청서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고
증권사도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소득 구성이 미국주식이나
미국ETF에서 받은 배당금 분배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접수는 5월 1일부터 받지만
실제 신고는 금융소득명세표와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 등의
정확성이 확인 된 5월 중순 이후 신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전문 세무사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을 맡기고 싶다면
아래의 구글폼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forms.gle

신고대행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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