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 가족계좌의 통합관리와 절세효과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을 위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가족들의
계좌관리의 어려움을 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자금관리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법인투자의 시작
보통 투자 초기에는 나와 배우자의
각자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세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나와
ISA 와 같은 절세계좌가 등장하면
ISA에서도 투자를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위한
IRP 나 연금저축계좌가 있을거고
이 계좌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증여를 통해 자녀계좌가 생기고
자녀가 직접 매매를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거나 투자에 관심이 특별히 없다면
그 계좌도 나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버릴 수 없으니
자녀명의의 절세계좌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관리해야 할 계좌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관리해야 할 계좌 수가 늘어나면
운용에 있어 고민도 있지만
금융소득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가족계좌가 늘어나고 관리를 하다보면
법인이라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인 자금의 법인화, 통합관리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가족명의의 여러 계좌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던 투자금을 법인으로 모아서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배당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금융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얼마까지 찼는지를
일일히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고 계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관리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관리가 단순해 집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 내역과 수익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하나의 법인계좌에서
전체 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금융소득을 신경 쓰며
금융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절하거나,
계좌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증여 이슈를 고민하던 부분도
법인의 구조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자금->법인, 가수금
개인의 자금을 법인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법인에 빌려줘야 합니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수금은 회계상으로는 그 거래의 내용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부채계정이고
결산과정에서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나, 횟수, 사용기한의 한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가수금의 크기와 이자 부담 여부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수금 운영이 필요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식투자법인 1인법인 가족법인의 가수금 활용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법인 통합관리의 장점
여러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법인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장점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편이성이지만
소득이 법인으로 모이면서 세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일반계좌에서 해외상장ETF 에 투자하여
분배금을 받고 있었고
4인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4인 가족 앞으로 발생한 산출세액은 약 3600만원이고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 적용 후 납부한 세액은 약 700만원 정도 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법인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법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24,249,553으로
개인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합보다
약 1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일부 필요경비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물론 법인은 법인 내 유보된 소득을 개인에게 인출할 때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긴 기간동안에 소득을 나눠서 지급하여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더 크게 유지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운영 초기에는
이 차이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투자금이 커지고 법인의 운영기간이 길어지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뮬레이션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금관리 측면에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들어 상담 오시는 법인의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50-60대 대표님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30대-40대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근래의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타고
일군 자산을 본업과 병행해서 현금흐름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익을 재투자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를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복리효과를 누리는 투자와 자산승계는
빨리 시작할 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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