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 세무회계 INVEST TAX CONSULTING 상담신청

주식투자법인 기타금융업 가족법인 상담 시 많이 받는 질문. 본점 겸업 가수금 실익 유한회사 성실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주식투자법인 가족법인 설립상담하면서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10개를 선정했습니다.


본점을 자택에서 해도 되나요?

주식투자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 시
기타금융업(659900) 으로 등록하고 있고
해당 업종은 자택을 본점으로 하여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 재직중이어도 법인 설립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대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겸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가 되면
겸업에 해당하니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되겠지요~

다만, 무보수 임원 등 4대보험과 무관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직관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알아내려면 찾아낼수는 있습니다)

가수금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가수금의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 지분율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가수금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의 글에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가수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주식투자법인 1인법인 가족법인의 가수금 활용인베스트 세무회계 칼럼

어느정도 규모로 법인을 운영해야 실익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황 등
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넣는다는 가정하에

대표이사가 이미 다른 종합소득이 큰 경우
개인 자금을 개인명의로 투자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면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으로 투자 시 세후 재투자금액과
법인으로 투자 시 세후 재투자금액의 차이가
크기때문에 법인의 운영규모가 작고
발생하는 소득이 작아도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명의로 투자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대략 연간 8000만원 수준이라면
원천세율인 14%_지방세별도 수준에서 세부담 후
재투자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세후 재투자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전체 세부담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은 비용을 차감 후 남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하는 것이니
개인 원천징수세율 14%와 법인세 과표 2억원 이하 적용세율인 10%와의 단순 4% 차이는 아니고요
비용이 클 수록 그 차이는 4%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 세부담과 법인세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종합판 성격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수익률과 법인의 비용도 달라질 것이고요.

실익부부은 상담 시
운영하고자 하는 규모 (가수금의 크기) 와
예상 수익률, 연간 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미리 받아서
실익분석 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이 실익이 있을까요?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익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절세를 위한 것인가
법인의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가, 자산의 승계가 목적인가 등

법인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실익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고
당장은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비용 설정과
법인 소득을 개인화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도 고려하여
개인세부담과 법인세부담을 비교해 봐야겠고

자산관리 측면이라면 가족의 자산을 통합관리 시
얻을 수 있는 재투자 효과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산 승계가 목적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자녀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분을 언제 어떤 평가액으로
이전할지를 고려해야 하고요.

법인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하면서 모든 것을 정해서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하면 결정이 어렵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시작을 하고
시장상황과 금융상품, 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아무래도 주식회사가 익숙합니다.
지분구조를 변경하는데 제약이 없고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잉여금 이전 등의
법인자금 출구전략을 짜기도 유리합니다.
다만, 이사 중임등기, 의사결정의 형식적인 절차 등을
신경써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설립과정이나 운영이 주식회사보사 단순합니다.
대신, 외부투자나 사채발행,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
운영에 불편한 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무관리나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상담 시 의견을 물어오신다면,
주식회사 설립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지분증여, 양도, 상속 등의 승계까지 생각하면
주식회사가 할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설립비용

자본금은 1천-2천만원이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자본금을 더 크게 하셔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등기비용, 자본금을 찾아오는 절차등을 고려했을 대
너무 큰 자본금은 권해드리 않습니다.

설립비용인 공과금은
본점이 과밀억제권 내인지 밖인지에 따라 다른데
등록세 교육세 증지 해서
과밀내 433,000 / 과밀밖 163,000 입니다.

설립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하며
법무사님을 직접 섭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연결을 원하시면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본금 1-2천만원 수준이라면
부가세 포함해서 40만원대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무비용

인베스트세무회계의 법인 기본 기장료는 부가세 포함 165,000원입니다.

다만, 기본 기장료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관리계좌의 숫자, 거래건 수, 투자자산의 규모,
근로자의 수, 결산 주기, 거래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장료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으니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법인세 신고 시 조정료가부과 되는데,
조정료는 법인의 매출과 자산의 규모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보수표에 의하여 청구항목과 근거를 반영하여
안내드립니다.

법인으로 투자 시 유리한 금융상품

이자나 배당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금융상품이
법인 투자 시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상장해외투자ETF와 ELS 가 있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이나 해외상장ETF 도
대체로 법인투자가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서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연봉, 사업소득 등)이 커서
개인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법인투자 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법인으로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만 봤을 때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국내시장이 좋을 때에는
편입해서 가져가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면
법인세율은 10%가 아닌 20%부터 적용됩니다.

과표 2억원 기준도 20% 부터 시작하니
세율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세율 뿐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나 차량유지비에
있어서도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족법인은 지분기존과 고용기준은 너무나 충족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25.3.24 예규와 2026.2.27 예규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기준 판단 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에 대한 간단한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게 적으려고 하니
오히려 어렵네요.

위의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면서
여러 궁금증이 있는 예비대표님들은
아래의 카톡 또는 유선으로 상담신청해주세요~

가족법인 (주식투자법인) 설립 상담 안내blog.naver.com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에서 다룬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