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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 절차와 수수료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 되고나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세무사사무실은 잠깐이지만 여유를 되찾습니다.

그 동안은 신고에 치여서
들어오는 일 위주로 한다면
8월부터는 일을 찾아서 하는 시기인거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당시에는 당장 신고해야 하는 일들 위주로 하다보니
지나간 신고에 대해 잘못된 점을 찾아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넣는 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휴가 이후 미뤄왔던 고객님들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같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서
경정청구 안내를 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주식/ETF 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지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고
이를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국원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당금과 분배금을 수령 시
현지에 납부하는 15%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이라고 부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같은 소득에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두번 내지 않도록
조정해줍니다.

외국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해외분배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증권사에서 조회할 수 있어

따로 챙기지 않는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금을 두번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두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상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0원.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요 (ft.미국주식배당,미국ETF분배금,외국납부세액확인)blog.naver.com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기 (ft.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외국납부세액 확인방법, 홈택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blog.naver.com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절차입니다.
신고 당시 공제를 빠뜨렸거나
소득을 실제보다 많이 잡았거나 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게되는데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2026.9월 기준으로 22년 귀속분부터 대상입니다.

최근 1-2년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세액공제를 챙겨서 들어갔지만
그 이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지 않은 경우가 많을거에요~

특히 홈택스로 직접 신고했다면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고서를 보면 세액공제명세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는 란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칸이 비어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수수료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던

해당 연도의 외국납부세액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증권사에
과거 연도 명세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자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한다면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과거 신고서를 불러온 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입력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경우 국외원천 외 소득이 있다면
한도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계산을 통해 전액받을 수 있는지,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신고였다면 사실,
전액을 입력해도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확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한 법적양식과 증빙,
공제한도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증권사 발행 외국납부세액명세서
+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누가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받을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신고서가 있다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연락이 안되고 홈택스 신고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를 진행한다면
환급세액의 10~20% 선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의 크기나 확인할 내역 등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과거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실익이 있는지
나는 대상인지...등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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